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절세 방법

1.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by 김병훈

1. 사업자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확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출이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매출이 손에 잡히기까지 사업자등록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비용은 계속 지출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웹사이트를 만드는 등 생각보다 많은 비용 지출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하는 사업장 인테리어, 비품 구입비, 웹사이트 개설비 등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무한정으로 사업과 관련되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간 내의 것만 인정해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입니다. 따라서 최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6개월20일의 기간 동안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이 되는 시점부터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세금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돈을 줄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발급 시기에 대해, 특이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물건을 주고받았을 때 그리고 일을 다 해줬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할 일을 다 해줬으면 돈을 주고받은 것을 떠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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