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면 富를 키울 수 있다

1. 부(富)가 보이는 부동산 절세

by 김병훈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세금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금과 함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을 가리켜 ‘문명사회에 대한 대가’라고 표현하기도 한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 조달의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과세 요건에 충족되면 강제적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업가와 자영업자, 금융투자자와 임대소득자, 월급을 받는 근로자까지 누구나 안고 있는 공통의 고민거리는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은 머리 아픈 숙제이며,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현재의 사업과 투자에서 이익을 크게 만들고 부를 키우고 사람들에게 세금과 절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억울하고 부담스러운 세금을 피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세금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 규정 등 법적 기준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세무사와 최종적으로 상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1. 부(富)가 보이는 부동산 절세


(1)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6월1일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세인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일정액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매매를 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1년 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누가 내야 할까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시점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년 치의 세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시점을 잘 조절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① 부동산은 6월1일 이전에 팔고, 6월 1일 이후에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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