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7.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경우.

by 김병훈

(6)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부가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는 세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어떠한 내용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래를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 등을 통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부받은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단순 착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거래를 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세법에서 정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액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꼭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연월일 등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밖의 필요적 기재 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 사항을 통해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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