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를 받지 못해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

6.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by 김병훈

(5) 사업자등록은 빨리 할수록 좋다.


④ 인허가를 받지 못해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


약국이나 학원, 음식점처럼 다른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인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인지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실제로 무허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음식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허가 없이 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 우대받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허가 사업에 있어서, 비록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허가 관청에 무허가로 사업하는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그 무허가 사업자가 허가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⑤ 법인의 미등기 지점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에는 먼저 지점으로 법인등기를 한 후에 그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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