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와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가 있다.
(5) 사업자등록은 빨리 할수록 좋다.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꼭 챙겨야 할 것들을 놓쳐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우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늦어도 20일 내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보통 먼저 사무실을 임차해서 실내 공사를 하고 필요한 집기들을 구입하는 등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개업 준비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을 아직 설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업 개시일전에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때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은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은 어디서 해야 하나?
「부가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이란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은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사업장별로 각각 해야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이 협소해서 인접 건물에 사업장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과 관련된 경리, 인사, 총무 등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때에는 두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고 부가세 신고도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어떤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납부는 부가세 납부 기한까지 해야 하지만, 환급은 신고·납부 기한 경과 후 15일 또는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신고와 납부를 각각 하면 납부와 환급 사이에 시차가 발생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와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②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라고 합니다.
이미 사업장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다시 등록하려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도 사업장별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에 대해 하나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납부도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자의 사업장을 전부 합해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인적 사항을 적어서 발급하되, 비고란에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적어서 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③ 부가세는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사업장별로 한 경우에는 신고와 납부도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서 승인을 얻으면 부가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와 달리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는 사업자등록은 여러 개의 사업장별로 하고 부가세 신고도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통산해서 총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적용을 받으면 세금계산서의 수수나 부가세의 신고·납부 등은 주된 사업장에서 하면 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종된 사업장도 함께 기재해야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할 때도 사업장별로 매출과 매입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보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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