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

4.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by 김병훈

(4) 부가가치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


우리나라의 부가세 제도는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각 거래단계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자기 단계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전 단계에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세금계산서가 곧 돈과 같기 때문입니다.


①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작성·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 그 외에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관계에서는 영수증의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장부 기록에 있어서는 증빙 자료로 사용되며, 조세 행정상으로는 매출세액의 계산 및 매입세액의 공제가 정당한지 여부와 소득세 과세 등에도 과세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증빙 서류입니다. 즉 세금계산서 없이는 사업자가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정비된 세금계산서 제도 없이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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