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는?

3.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라.

by 김병훈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③ 세금 부담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났을 때 부담하는 세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액에서 원가나 비용을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 즉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저 10%에서 최고 25%의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이익잉여금에 대해 배당 절차를 거쳐서 주주들에게 분배를 하는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14%이므로 주주들의 배당소득까지 감인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세금 부담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인 주주별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서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주주를 모집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은 법인세만 부담하고 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간에 세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중소 법인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경영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와 세금 측면에서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꼭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④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법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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