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의 대여를 입증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
(2)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
② 탈세 목적으로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면 형사처분까지 받는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탈세 목적으로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를 함부로 빌려줬다가는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등 불이익은 물론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③ 명의 대여를 입증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
실제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경우, 명의 대여자가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세금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 즉 실질 내용과 명의가 다를 때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명의상의 사업자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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