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실무자가 말하는 나는 내 생각대로 정의한다"
법정문화도시사업을 이해할려면 이 사업의 시작을 이해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던 도시재생프로젝트와 연결고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면된다. 쉽게 생각하면 낙후된 도시를 살리기 위한 재생사업으로 건물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중심이었고 이러한 하드웨어에 문화를 입혀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문화를 중심으로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게 설계된 사업이라고 나는 정의 한다.
대한민국 법정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정책 사업으로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2019년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와 제15조에 따라 법정문화도시가 1차에서 4차까지 지정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문화를 만들고,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의 성장 동력으로서 고유한 도시 브랜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는여기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이라고 나는 또 정의한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자의 역량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렇다고 시민이 주도하게 나두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필자는 문화도시사업을 접하면서 학자들에게 들은 얘기는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시민이 주도해야하고, 예술이 기반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를 설파하는 학자들에게 묻고 싶다 문화도시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실현해봤는지...
나는 이런 의견에 반대한다 이 또한 나의 정의다.
문화도시는 최종에는 시민이 이끌어 가는 것이 맞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과제가 있다.
1) 반드시 성공사례가 있어야 한다
2) 시민의 역량을 높여야 그들이 이 사업을 이해한다
3) 인위적을 조직된 거버넌스는 허상이다 라는 것이 필요하다
타도시 사례를 보면 시민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원탁회의, 공론장,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시민모임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을 동참시키기 쉬운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참여비 지급일 것인다. 이해한다. 인구없는 지역은 사람모으기가 쉽지가 않다 정말 그렇다. 하지만 사업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참여비를 지급해서 모인 시민이 과연 문화도시 사업에 얼마나 공감할까?
과거 부정적인 기사를 빼기위해 광고로 기자들을 달랬던 기억이 있다. 이 당시 광고를 준다고 하니 너도나도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전화하는 기자들이 있었다. 그저 협박이었다. 이런 현상은 문화도시 사업에도 나타났다. 과연이게 옳은 방법인가?
물론 모객이 어렵고, 시민의 시간을 써야 하는 부분, 그리고 멀리 와야 하는 불편함 등이 있어 당연히 그 불편함을 비용으로 보상해야 함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속가능함 이라는 키워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안된다.
그래서 문화도시는 문화계몽운동이라고 나는 또 정의한다.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과거 새마을 운동을 보자 성공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계몽사업이었다.
문화도시도 성공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시민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성취물을 통해 지역이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해야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을 교육해야 한다. 시민을 교육하고 함께하고 성공사례를 만들기위해서는 계몽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 계몽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표현될 지는 몰라도 나는 이사업을 진행하면서 계몽보도 적합한 단어를 아직 찾지 못했다.
그래서 문화도시는 문화계몽운동이라고 나는 정의한다
법정문화도시 현황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6항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생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문화체육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법정문화도시 지정은 총 24개 도시가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1차 (2020~2024년) 7개도시 원주시/부천시/포항시/영도구(부산)/서귀포시(제주)/천안시/청주시
제2차 (2021~2025년) 5개도시 강릉시/춘천시/김해시/부평구/원주군
제3차 (2022~2026년) 6개도시 수원시/밀양시/영등포구/목포시/익산시/공주시
제4차 (2023~2027년) 6개도시 영월군/의정부시/칠곡군/달성군/울산시/고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