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건들
위험한 물건이 기내 반입 금지인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혹은 ‘이것마저?’라는 생각이 드는 기내 반입 물품들도 있다는 사실! 비행기를 이용한 국내외 여행 계획 및 출장 계획이 있다면 참고해도 좋을 정보를 모아봤다. 아래 소개되는 비행기에 가지고 타면 안 되는 의외의 기내 반입 금지 물품 10가지를 살펴보고 후에 비행기를 탈 때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항공보안규정상 보안위해물품 소지로 적발될 수 있는 물건들을 알아보자.
배드민턴 라켓뿐만 아니라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양궁 등의 스포츠 용품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으로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다. 이러한 스포츠 장비들은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이나 스케이트, 라켓은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애매한 경우에는 공항 측에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하자.
해외에 나가 낚시를 하기 위해 낚싯대를 챙겨 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아무리 값 비싼 낚싯대라고 할지라도 기내에는 가지고 탈 수 없다. 낚싯대의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가져갈 수 있으니 혹시 모를 파손에 대비해 잘 포장해서 위탁수화물로 처리하도록 하자.
아이스 팩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반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할 때 아이스 팩이 얼어있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아이스 팩이 녹아 있으면 액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행기에는 가지고 탈 수 없다.
빵이나 기타 음식에 곁들여 먹기 위해 잼이나 꿀, 땅콩버터 등을 챙겨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통째로 가져갈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먹는 음식이긴 하나 모두 액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한다면 반입 가능한 용량에 맞춰 챙겨가도록 하자.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위스키나 술을 마시고 푹 자고자 하는 마음에 술을 챙겨가는 경우도 있는데, 챙겨가는 술의 알코올 도수에 따라 반입이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역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도수 70% 이상의 알코올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되며, 에탄올도 반입 금지 대상이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로, 비행기를 탈 때 기내에서 혹은 여행지에 도착해 먹기 위해 살사소스를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살사소스 역시 액체로 간주될 수 있어 기내 반입 대상에 포함된다. 100ml 이하로 용기에 담아갈 경우에는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짐을 부칠 때 함께 부치는 것이 낫다.
아이가 장난감 총을 너무 좋아해 비행기 탑승 시 가지고 탈 생각이라면 아이를 잘 달래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총기류의 경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총이라고 할지라도 기내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가지고 탈 수 없다. 이 밖에도 총기 모양의 라이터 또한 기내 반입 금지라고 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무기류로 분류되는 과도나 면도칼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지만 비교적 안전하고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칼은 가지고 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하지만 다용도 칼(맥가이버칼) 역시 무기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행 시 꼭 가지고 가야 한다면 위탁수화물에 함께 부치도록 하자.
멋진 휴양지에서 폭죽을 터트리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마음에 종종 폭죽을 챙겨가는 경우가 있는데, 폭죽은 그 크기가 아주 작다고 해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 수하물 금지 품목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외에 아예 가지고 나갈 수 없다. 현지에서 이벤트성 폭죽놀이를 하고 싶다면 현지 상점을 미리 검색한 후 현지에서 구입해 사용하도록 하자.
식사대용으로 먹기 위해 수프를 챙겨갈 생각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자. 비록 화학물질도 아니고 인화물질도 아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지만 엄연히 액체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100ml 이상인 경우 기내에 반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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