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똑똑하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학교폭력은 또래관계에서 한 명의 약자를 낙인찍는 반인륜적 가해 행위이자,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집단 따돌림을 비롯한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아픔을 주게 된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사회에 대한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고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에 휩싸인다. 피해자들에게 있어 더 큰 문제는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자신 곁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로부터 생성된 내면의 분노와 우울증에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이러한 피해는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손 내밀어 줄 사람을 찾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한 번이라도 노출된 이들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의 권선징악적 처벌을 위해서라도 대처 방법을 익히는 것이 급선무다. 아래에서는 학교폭력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 또한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면 상처 부위를 즉각 사진으로 촬영해두고,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캡처한 후 출력해 둔다. 또는 인터넷 게시글 등이나 이메일 등에서 자신에 대한 모함이나 모욕이 있었을 경우 화면을 모두 캡처하여 PDF 파일을 생성한 후 증거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신체폭행 및 언어폭행을 당했을 경우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폭행했는지를 육하원칙에 의거해 상세하게 기록해두도록 하자. 추가적으로 주변 친구들이 현장에서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했거나 이에 대한 말을 들었다면 사실에 근거해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제삼자의 입장은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폭행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녹음, 기록, 대필 등 방법을 동원해 진술서를 준비한다.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기 전에는 피해사실에 대한 본인진술과 여러 증언 등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신고할 때에는 가급적 기록한 내용을 갖고 가거나 이를 근거로 하여 신고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때에는 상담전문가와 협의하거나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행정사를 대동해 충분히 준비하도록 한다.
학교 입장에서 경미한 사안의 학교폭력은 관련 학생들이 서로 사과하거나 화해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은 잘못을 인정한 뒤에 사과하고, 피해학생은 이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서류 양식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명을 한다. 그 뒤 학교 내부결재를 맡아 잠정적인 종결을 내린다. 아무래도 학교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력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또한 학폭위 불복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단죄 실현이 불투명해지는 일도 생긴다. 하지만 학폭위 불복 시에는 시, 도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는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모든 상황을 헤쳐 나가며 고민하고 씨름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다수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당했을 경우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피해 사실에 대한 대항에도 소극적이게 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사회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고, 또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을 통해 주저 말고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해야만 한다. 117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화 및 문자 상담이 가능하다. 또 112 등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의 상담요청도 필수적이다.
비단 피해 학생에 한정된 것이 아닌 교사, 학부모로 나눠 역할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법과 대처법을 알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홈페이지’이다.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자가 됐을 때 내 주변 도움기관 검색을 통해 상담 혹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익명 신고와 상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고 학교상담과 인터넷 상담 모두가 가능하다.
언어폭력을 당할 시에는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속상해해선 안 된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약자로 낙인찍어 인격을 깔아뭉갬으로써 즐거워하고, 또 피해자가 언어폭력에 굴복할 시에는 피해자를 자신의 위계에 대항하지 않는 아랫사람으로 생각해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가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즉각적인 언어폭력으로 맞받아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은 분할지라도, 흥분된 감정을 꾹 참음으로써 가해학생의 흥미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편이 오히려 더 현명한 것이다. 흥분하는 모습보다는 짧은 반응과 함께 무심히 외면하는 편이 좋다. 만약 도에 지나칠 정도의 욕설 또는 협박이 가해질 경우 주변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신체폭력을 시사하는 신체접촉이 있을 때에는 “싫다”, “그만해라”, “경고한다” 등의 짧은 경고를 표한다. 그 후에도 지속된다면 단호하고 확실한 태도로 부정적인 의사표현을 강하게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장실이나 외진 곳은 되도록 피하며 평소 폭력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는 편이 좋다. 만약 신체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면 자력으론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주변 친구들의 진술 확보와 주변 어른들의 개입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폭력에 있어 방관자적 자세는 가해학생에게 괴롭힘을 허락하고, 학교폭력이 교실 내에서 누군가에게 부메랑처럼 대물림되는 현상을 낳는 일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질 나쁘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강경하게 대응하거나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괴롭힘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줄어들 수 있다. 제삼자라고 하여 학교폭력 사실을 방관하기보다는 폭력을 목격한 즉시 담임선생님이나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상담선생님 등에게 곧바로 알려야 한다. 자신이라고 해서 바로 다음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청소년 긴급전화 1388, 학교폭력 SOS 지원단 1588-9128, 학생고충 상담전화 1588-7179, 청소년폭력예방재단 02-585-00981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을 적극 이용하도록 하자. 신고를 해도 신고자나 피해자는 법적으로 경찰 동행 보호를 받게 되며, 신고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된다. 가해학생이 전학을 갈 수는 있어도 피해자나 신고자는 전학을 가지 않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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