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 말자! 불법 금융광고 10가지 유형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 금융광고에 넘어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이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불법 금융광고 유형을 사전에 숙지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신과 가족까지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불법 대부업체와는 처음부터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감언이설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업체의 말에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쉽게 넘어가는, 그래서 더 위험한 불법 금융광고 유형 10가지를 소개한다.
온라인 금융 광고는 물론이고 tv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문구다.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자금 사정이 급박한 금융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 문구로, 덥석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출이 필요할 땐 이러한 업체에 연락하기 보다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해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에 연락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용 등급이 낮아도, 빚이 있어도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는 문구 역시 주의해야 한다.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 과장 광고로, 여기에 혹해 대출을 받았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계좌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는 작업대출업자들의 전형적인 광고 수법으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정부지원 대출 취급’ 외에도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불법대부업체가 금융회사를 사칭해 고객을 유혹하는 흔한 광고 수법으로,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 회사는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 인터넷 광고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실한 확인을 거친 후에 거래를 해야 한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도 온라인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을 비롯한 취약 계층을 겨냥한 불법사채업자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대출광고에 넘어가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넘겨주게 되면 불법업자가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수 있으며, 대포폰으로 매각해 명의자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길거리에서 현수막이나 전봇대 스티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고 문구인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는 불법채권추심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광고 문구로, 여기에 속아 채권추심을 의뢰하면 수수료, 공탁금, 압류 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오히려 거액의 돈을 떼일 수 있다.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카드 값이 연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광고 문구에 속지 말자. 카드대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광고 문구는 카드깡업자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광고로, 신용카드를 활용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해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급전을 대출해주지만 결국에는 대출해준 금액보다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된다.
‘**테마주 추천’, ‘100% 수익 내는 상위 15 비법’ 등은 증권시장 주변에서 각종 유사투자자전문업자가 내거는 전형적인 투자자 유혹 광고로,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어 거액의 투자금을 손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원금보장, 확정수익, 고수익 보장 등을 앞세워 투자 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갈망해 광고에 현혹되어 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통장 매매 및 임대 광고는 금융사기범이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 광고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통장을 매매 또는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전자 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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