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원투데이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이상 때려치울 수가 없다. (물론 '이 정도하고 하산하고 다른 일 할까.'라며 폐업할 순 있겠지만.)
아무튼 기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이 발생한다.
상법, 노동법, 세법, 회계 기준 등등 회사는 지켜야 할 게 정말 많다. (상법과 회계기준은 대체로 법인 이상에 적용되긴 함)
이 중 노동법(=근로기준법)은 4대 보험 취득자(급여가 지급되는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면 피해 가기 어렵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노동법의 보호가 강해지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꽤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노동법 관련 담당을 소규모 중소기업/스타트업에선 경영지원 매니저가 한다. 경영지원 매니저가 없으면 대표님이 하시면 된다.
회계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이상 소기업 경영지원 일을 하려면 노동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나는 노동법을 꽤 잘 안다. 적어도 소기업에서 실무 전담할 수 있을 정도다. 노무사 수준은 아니지만 경영지원의 다양한 업무 중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급여(월급, 상여, 수당, 퇴직금 등), 연차, 근로계약, 근무제도(근로시간 등), 취업규칙 등등 이런 노동법에 재미가 있었는지 퇴근 후 노무사 강의에 다닐 정도로 꽤 많이 공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다.
노동법은 입/퇴사에 있어 많은 관여를 한다.
입사할 땐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일에 임금신고(4대 보험 취득)를 한다. 이때부터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한다.(사실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 채용을 확정한 때부터 노동법은 적용된다.) 근거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수습기간이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근거가 있다해도 해고는 어렵다.)
또한 노동법 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노동법으로 보장된다. 이는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보장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외)
연봉근로계약서 그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한다. 주는 회사 있고 안주는 회사 있고 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노동법으로 퇴직금이 발생된다. 이 또한 회사에서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이렇듯 누군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노동법에 있는 임금, 근로계약, 해고, 연차, 퇴직금이 법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몇 년 전에 부당해고 신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내가 입사예정이던 회사에 대표님이 입사 전에 말해주셨다.
"7년이나 사업하셨으니 한 번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고생하셨네요."
나 또한 실무를 하며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내보내기 위한 전략을 짜기도 했고 이러한 부당해고 신고를 막기 위해 나름의 회사에 기여한 일이 몇 번 있었다. 그래서 퇴사를 하는 직원들의 기분을 맞추고 퇴사 후 회사를 해코지(대표적으로 잡플래닛 리뷰, 노동부 신고 등)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퇴사프로세스를 고민하고 운영하기도 했다.
진짜 빌런 근로자의 잘못일지라도 노동법은 대체로 근로자 편이다.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회사는 95% 이상 패배한다. 이러한 노동법의 지나침은 신고하는 근로자도, 당하는 회사도, 실무관리 하는 인사담당자도 그리고 수많은 노무사님들도 잘 알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신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일을 '노무리스크관리'라고도 한다.
그래도 저는 노동부가 바로 옆 건물이어서 출석하는데 금방 갔는데 그 친구는 강남에서 와야 해서 귀찮았을 거예요.
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긍정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어서 나는 2달도 안돼서 퇴사를 했다. 짧게 지내는 동안 대표님은 여러 경우에서도 지나치셨다. 나는 대표님을 존경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 회사에 내 경험과 인사이트를 적용하며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신고를 당할 정도의 회사는 아니었다. 왜냐면 나는 신고하지 않고 자진퇴사했기 때문이다.(대표님이랑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음) 신고한 직원은 2년 반 만에 권고사직을 당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니.. 신고한 직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채용실패
노동부 신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어떻게 하면 노동법 기준에 맞게 입퇴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답은 세 가지다.
1. 노동법을 잘 지키던가.
2.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사람을 채용하던가.
3. 채용 실패를 인정하고 신고하지 않게끔 보상을 하던가.
셋 다 무척 어려운 일이다.
노동부 신고는 사실 극히 드문 경우다.
매번 신고를 당한다면야 당연히 그 회사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존립여부가 흔들릴 것인데 그야말로 노동부 신고는 종종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그러나 한번 발생하면 무척 퓌곤... 벽에 대고 말하는 게 나을 것만 같은 갑갑한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신고를 한 직원과 마주하여 진위여부를 따져야 하는 스트레스 속에서 일처리를 하거나 비싼 돈 주고 노무사를 고용하거나(고용하면 스트레스는 덜하겠지만 그렇다해도 대표자나 인사담당자도 할 일이 많음) 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용을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1~2번의 면접으로 어떻게 늘 채용성공을 할 수 있을까.
채용실패는 노동부 신고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구직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구직자도 이직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많이 해봄) 구직자가 인재일 경우 채용 브랜딩이 괜찮아 보이는 회사에 면접을 보고 느낌도 괜찮아 입사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좋좋소인 경우도 많다. 이렇듯 사람을 들이는 일과 회사를 구하는 일은 면접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무조건 입사해봐야만 어떤 사람인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다.
어쨌든 노동부 기준에 맞게 입퇴사를 잘 이루는 3가지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1. 노동법을 잘 지키던가.
소규모 회사 경우 노동법을 다 지키려면 정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노동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연차수당, 야근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많다. 노무 관리 인력이 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있고(그야말로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 자금 상황상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불법이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이다.돈을 벌어서 퇴직금을 넉넉하게 발생시킬 생각 안 하고 어떻게든 직원 급여 깎아먹을 생각 하는 회사는 다니지 말라.
아무튼, 생각보다 노동법을 다 지켜가며 실무 하기 어렵다. 그런데 법은 기본이고 상식이다. 그래서 안 지키려고 회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법이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살인자에게 징역 2년 이런 식으로 판결 나오면 누구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동법 케이스에도 이런 경우가 꽤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직원이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주식 들여다보느라 일 안 하고 그 이후에 일하다가 맨날 저녁 9시까지 저녁식사까지 회사돈으로 먹으며 일했다고 치자. 퇴사 후 매일 저녁 6시-9시에 대한 야근수당 청구를 했다. 회사는 거부했다. 직원은 노동부에 신고했다. 근태기록을 제출하라 했다. 근태기록에 야근 기록이 남아 있다. 근로자의 신고가 받아들여지고 해당하는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물론 이런 문제는 회사 규정 등으로 대비할 수는 있다. 해당 실무를 진행한 적이 있다.)
정말로 성과가 안 나오는 직원이 있다. 1년을 기다렸다. 교육도 보냈다. 도저히 다른 직원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는다. 권고사직을 하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사과하며 권고사직을 잘 말했지만 해당 직원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당해고를 신고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99% 근로자가 승리한다. 성과가 미흡하다는 증거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자꾸 개인사정이 생겨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썼다. 연차를 5개를 썼는데 3개월이 지나고 퇴사를 했다. 3개월 근무하면 법으로 연차가 3개 생기는데 연차를 5개 썼으니 마지막 월급에서 2일 치 급여를 빼고 지급했다. 직원은 2일 치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연차를 당겨 썼으니 월급에서 깐 거라고 설명했다. 직원은 노동부에 신고했다. 이런 경우도 100% 직원이 승리한다. 연차를 미리 당겨 썼다고 한들 아무 서류도 없이 마지막 월급에서 절대 함부로 급여를 공제할 수 없다. 법으로 보호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도 미리 가불연차를 사용 후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서류를 받는 것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법을 지킨다는 건 매우 많은 모순이 있고 소기업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노동법은 사람에 관련된 법이기도 해서 케이스가 정말 정말 다양하게 발생한다.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경영지원 매니저가 있다한들 경력이나 경험이 많지 않으면 놓치기 쉽고 대표님이 직접 하면 그보다 더 엉망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법을 지키는 건 기본이긴 하지만 이런 모순됨이 있기 때문에 지킨다 한들 사업주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법이니 지켜야 하는 건 맞지만 되려 법을 지키려다 법과 돈을 넘어 더 중요한 사람을 놓치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아무리 노동법을 지킨다 해도 채용실패가 발생하면 여러 이슈가 터진다는 걸 말하고 싶다. 이렇게 열린 결말로 마무리할 때 당신은 지금 고민하는 이슈에 어떤 선택을 할지 무척 궁금하다.
2.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사람을 채용하던가.
나는 몇 년 전 퇴사한 회사에서 잔여연차수당 일부를 받지 않았다. 또한 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퇴직 후 6개월 뒤에 받았다.
원래 퇴직 시 14일 이내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 잔여연차수당을 포기하고 퇴직금도 대표님을 믿고 기다린 것이다. 그리고 정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했었다.
지인 중 한 명은 5개월쯤 되었을 때 "이 정도면 퇴직금 못 받는 거지 뭐."라고 말했지만 나는 대표님을 믿었고, 퇴직금을 받았다. (기다린 만큼 조금은 더 챙겨주실 줄 알았는데 퇴직금명세서에 나온 금액만큼 주셔서 조금 서운하긴 했다. 원칙대로라면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냥 회사도 딱하다는 걸 알았으니 말았다. 심지어 하루 정도 일도 도와주러 간 적 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 가볍게는 회사 사정이고 뭐고 얄짤없이 14일 이내 반드시 임금(마지막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
- 14일을 지나고 즉시 임금체불 신고해서 노동부에서 만나는 것
- 그리고 다른 케이스로 권고사직을 하려고 할 때 부당해고 신고를 해버리는 것
등이다.
위의 경우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바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사람이다.
바로, 나 같은 사람. (어쩌다 보니 매우 자랑톤.....이네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을 뽑는다면
그리고 회사가 먼저 그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하거나 무례하지 않고 사람답게 대한다면
웬만한 사람이 퇴직 후 돈 늦게 준다고 해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 한다고 해서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다.
결국 내가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으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같은 노동부 신고 같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6개월은 그냥 믿고 기다리기엔 좀 길긴 했다.)
그런데 충분히 회사에서 잘해줬고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음에도
법대로 하는 사람, 퇴사 후 회사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사람을 뽑는다는 건
채용 담당자(대표자)의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회사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런 채용 실패를 겪으면서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지기도 하는 것이니 경험 부족은 잘못이 아니다. 이 모두 사업가로, 대표자로 성장해 나가는 진귀한 과정이다. 당신이 초보대표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 사람 보는 눈을 기르길 바란다.
3. 채용 실패를 인정하고 신고하지 않게끔 보상을 하던가.
채용 과정에서 나이스한 것 같아 뽑은 직원이 합류해 함께 해보니 영 일처리가 안되거나 성향 등 핏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면 회사 또한 잘못이 있다는 건 당연하다.
채용 과정을 거쳐 입사한 사람은 어쨌든 우리 회사에 오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썼고, 입사 후 적응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을지언정 자신에게 맞는 다른 회사에 갈 기회를 놓쳤다.
채용실패는 회사만 손해 보는 게 아니다. 직원에게도 시간과 에너지의 손해가 막대하다. 짧은 기간 재직 경력은 누군가에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도 한다.
그렇게 때문에 채용 실패를 인정했다면 상대방이 부당해고 신고를 할 생각과 감정(분노)이 들지 않도록 대화를 잘하고, 직원의 손실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법정 문제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감정이 커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내보내지 않으면 일단 매달 인건비가 나가고, 그 사람의 부정적 영향력이 다른 직원과 회사 상당 부분에 끼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 채용실패에는 비용과 시간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걸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위로금을 주고 내보내는 것이 사람 대 사람으로의 예의이자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걸 잊지 말자.
채용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비용이 발생한다.
대기업에서는 채용프로세스에 시간과 인력, 비용을 엄청나게 투자한다.
소규모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아직 채용담당자를 뽑아 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다.
스타트업 대표자는 안 그래도 할 일이 산더미인데 채용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어렵다 보니 채용 실패는 피하기 어려운 건 당연하다.
그럼에도 사람 한 명 잘못 들여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뇌손상 그리고 번아웃이 생긴다면 어떤 손해를 볼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신 회사에 사람 들이는 것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그만큼의 성과(적합한 인재 채용)가 나올 것이다.
당신의 회사가 원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이 당신의 회사를 원하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 회사 현재 수준에 맞는 사람 중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을 뽑아 함께하며 그 사람의 미래가치를 보고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시간적 배려, 충분한 금전적 보상, 사람다운 대우, 업무적 성장 등)을 최대한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가 사람다움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 한다면, 노동부에서 만날 일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직원 입장에서도 그 귀찮은 일을 감정 써가며 진행하는 것도 무척 힘든 일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어쩌면 당신 회사가 웬만하지 않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대표자 자신과 회사를 한번 돌아보자. 지금 괜찮은지.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억울하게 이런 신고를 당하는 일도 물론 발생할 수 있다. 시간적 배려, 충분한 금전적 보상, 사람다운 대우, 업무적 성장을 모두 지원했음에도 마지막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야말로 운이 나빴던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을 들인 건 회사 책임이 있다. 힘들겠지만 이 일을 발판 삼아 채용 프로세스를 더 단단히 하여 회사에 사람 들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한 대우 등 정말 사회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닌데 자신이 일을 못한 걸로 부당해고 당했다고 몸담았던 회사에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런 일로 노동부에 부당해고 신고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라는 것을 모르고 단기간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당신이 몸담았던 회사를 신고 한다면 더 큰 화가 당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 남에게 피해를 준만큼 나 또한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 이런 걸 업보라고 한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더더욱 무서운 것.
그러니 노동부 신고를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지금 나의 분노가 정말 회사 탓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분노인지. 자신에 대한 분노라면 신고할 생각은 접어라. 이런 말이 속상하겠지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해도 그런 회사를 들어가기로 선택한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러니 쌍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잊고 다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당신 또한 잘못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 건강과 향후 미래에 결코 이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룰이지만, 이는 최소한도 지키지 않는 사람(회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남들 보기에 멀쩡한데 나만 이상하게 보는 회사에게 법대로 안한 걸로 신고한다면 분명 당신도 힘든 과정이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 상황을 잘 판단해서 슬기롭게 넘어가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