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브런치는 지난 며칠전 " 항공사가 숨기는 탑승객의 권리 10가지!! " 라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후 수십만의 접속자가 접속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였고 또 어떤 분들은 포스팅 자체를 즐겨찿기에 등록을 해놓는가 하면 트위터를 통해 지인들에게 알려 그동안 몰랐었던 내용을 알게되어 고맙다는 이메일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근래 인천 공항 출발 엘에이 도착, 혹은 쌘프란시스코 출발 인천 도착, 엘에이 출발 인천 도착의 아시아나 항공이 기체 결함 혹은 경미한 사고로 인해 장시간 지체가 되었고 어떤 경우는 계류장에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촌극을 벌였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부랴부랴 승객을 인근 호텔로 숙박케 하는 촌극도 벌였습니다.
지난 9월 5일 엘에이발 인천 도착 아시아나 항공편이 항공기 토잉 차량의 실수로 항공기 타이어가 손상을 입으면서 수리 하는 과정에 항공기가 12시간이나 연발을 하게되자 승객을 인근 호텔로 안내, 숙박비, 교통비, 그리고 약간의 바우쳐를 제공을 한것으로 나와있고 승객들에게 사과의 메세지를 전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사고 방식으로 보아 회사측으로서는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볼수는 있으나 엄격한 법 기준이라는 잣대를 들이되게 되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브런치에서는 항공기 예약후, 출발 당일, 항공사측의 잘못으로 이륙이 장시간 지연이 되었을 경우 항공사측이 승객에게 책임을 져야하는 금전적인 부분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대한 민국 항공사가 미국법의 규정을 꼭 받아야 하느냐? 라는 생각을 가질수는 있으나 외국을 운행을 하는 해당 항공사측은 자국법이 아닌 현지 법을 준수를 해야 하므로 호텔, 음식, 교통비 그리고 약간의 바우쳐가 아닌 현금 보상을 필히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소개가 되는 내용은 근래 자주 일어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출발 지연에 따른 승객들의 불편을 확인하고 미국 교통성이 정한 보상 규정을 소위 Flight Delay Miranda Rights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러한 탑승객들의 권리를 무료로 클레임을 해주는 곳이 있어 이미 유럽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십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국 여행을 할시 소위 자국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국기를 많이 이용을 해달라고 광고를 하면서 정작 항공사의 잘못으로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 보상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나 몰라라!! 하는 두 항공사에게 승객 서비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아래의 내용을 올리니 혹시 본인이나 주위 친척, 친구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었거나 혹은 미래 여행시 미리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적기 라고 하는 D 항공과 A 항공의 고객 서비스는 진정한 고객 서비스일까??
자세한 내용 더보기!! http://wemembers.tistory.com/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