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안 내고 살려고 했는데, 판사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글 서 PR
그림 양 디자이너
지난 달 의정부지방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죠.
"레깅스는 이미 일상복이므로, 스키니진과 큰 차이가 없음."
"외부로 노출된 신체가 목, 손, 발목이 전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뉴스가 뜬 날, 저는 애슬레저룩(레깅스 등 스포츠룩을 일상복으로 편하게 매치하는 패션)을 테마로
팬티 없이 입는 레깅스인 자유레깅스 마케팅을 준비하(면서 웹서핑ㅎㅎ;;)고 있었어요.
다소 민망한 복장, 혹은 운동복으로만 생각됐던 레깅스가
일상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되길 바랐고,
저 또한 출근 복장, 일상복, 홈웨어로 레깅스를 즐겨 입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레깅스는 일상복과 다름 없고,
노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성적 수치심보다 불쾌감을 나타냈기에
'불법 촬영 무죄 선고'라니...
힘이 쭉 빠졌습니다.
불법 촬영은 불법 촬영이잖아요.
'불법 촬영'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복장이나 노출 부위 같은 요소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판결에서 느낀 황당함과 분노를 동력으로 건설적인 일을 하자고 생각하면서도
씁쓸함이 가시지 않는 하루하루입니다.
하지만 여자로써, '여성의 일상 속 편안함을 위한다'는 목표를 가진 회사에 들어온 이상
마냥 축 쳐져 있어선 안 되겠죠?
힘...
힘내서 열심히 일하자...
화이팅...!
(웹서핑 그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