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베이징의 가을 저녁은 춥고 건조합니다.
아침 햇살로 데워진 대지의 따듯함은 혹독한 저녁 공기에 금방 식혀지고 맙니다.
그리고 베이징의 가을은 5년 주기로 부산해집니다.
전 중국의 지도자들을 맞는 두 개의 회의,
양회(两会)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13억의 인구를 이끌어갈
새로운 방향이 정해지는 행사.
많은 잡음들이 있었지만 행사가 끝나고,
시진핑 (习近平)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연설 시간동안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듯 자신있게 연설을 하던 그의 입에서 놀라운 한 단어가 나옵니다.
타이완 무력통일
현재 세상에서 전쟁 위험이 높은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중 하나가 타이완 해협이랍니다.
센카구제도, 남중국해, 타이완해협 ...
공교롭게도 바다에 대한 군사 분쟁은 직간접 적으로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지요.
미국과 중국의 전함들이 꼬리를 잡으며,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외교채널을 통해 서로를 화끈하게 비방하고 있답니다.
타이완의 전쟁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음,
사실 타이완과 중국의 전쟁은 이미 일어났었고,
지금은 휴전 중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1949년 10월 25일,
밤 어둠을 이용해 수 백 척의 나무배들이
타이완의 작은 섬, 금문도(金門島)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인민해방군 제244연대, 제251 연대의 병력들이,
통일된 공산 중국의 기세를 몰아 타이완섬의 입구인 금문(진먼)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얼마후, 고장난 타이완 국민당군 전차에게 이들이 발견되었고, 예비병력까지 약 2 만명에 달하는 인민해방군들이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일부 상륙에는 성공했으나, 약 3일의 기간 동안 정말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사망 5,175명,
포로 3,873명.
전쟁 후의 공식집계를 보면 인민해방군의 완패였죠.
(역사에서는 구닝토우(古寧頭) 전투라 부르는 사건입니다).
타이완의 바다를 건너오고자 했던
본토의 공산군은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맙니다.
바다는 그만큼, 본토의 중국군에겐 절망적인 장벽과도 같았답니다.
그리고,
타이완의 입구를 지켜낸 국민당군의 M5A1 전차와 해병대 전사들에겐 '금문도의 곰' 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후에도 이곳 금문도를 놓고,
수 차례의 포격이 이어지기도 하고,
가끔씩 좁은 해협을 건너 군인들이 탈영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바다는 커다란 장벽이었고 이 장벽을 넘기에는 대륙 중국의 실력이 모자랐다고 해야겠죠.
전 세계의 이목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 지난달 타이완 해협에 또다시 미국-캐나다 연합해군의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중국의 지도부는 격분했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행위는 '국제법' 상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바다길' 을 이용하는 권리란
어디까지 보장되는 걸까요?
미국이 말하는,
'바다를 자유롭게 쓸 권리' 도 맞는 것 같고,
중국이 말하는,
‘우리 바다에 다른 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권리'
도 맞는 말인것 같은데 말이죠~!
바다란 것은 무지하게 넓은 공간입니다.
이런 바다를 통해 고대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교역하여 왔지요. 당연히 오래전 부터 이 바다를 누구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답니다.
가령 왕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국의 경우 영토는 당연히 국왕의 것이지만,
이 바다라는 것이 너무나 범위가 넓다 보니,
어디까지가 나의 바다인지 너의 바다인지
... 가늠이 되지 않았더랬죠.
아니,
애초에 바다라는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물이나 공기가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혹여나 내거니까 쓰지 말란 사람이 있다면,
이건 나랑 그냥 싸우잔 의미로 받아들이겠죠?)
바다란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바다란 커다란 공간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하는 공간이지 않을까?
이러한 바다에 대한 인식은
고대인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그만 나무배로는 어느 누구도 광활한 바다를 차지할 수도, 더해서 항시 경계를 서기도 불가능했답니다).
이러한 바다에 대한 생각 정리를 본격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네덜란드의 법학자이자 외교관인 '휴고 그로티우스' 입니다.
그가 살았던 17세기,
네덜란드는 황금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1602년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는 '인도네시아' 에 대한
본격적인 식민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함대를 이끌고 멀리 동쪽으로 향하던 거댸한 선단을 가로막을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만 … 의외의 곳에서 복병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미 지중해 바다는 글렀다고 생각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대서양을 지나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박 터지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못한 교황청의 중재로
1494년 스페인의 '토르데시아스' 에서 세상을 양분하는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란 것이,
서경 46도선을 기준으로 세상을 양분하곤,
그 서쪽은 스페인의 영토,
동쪽은 포르투갈의 영토로 하기로
협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두 쪽으로 나눈 것이었죠.
네덜란드 정부는 머리를 싸매게 됩니다.
이제 배도 다 만들고, 선원들도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후추 가득 실은 배들이 인도양에서
곧 들어올 거라 호언장담하고 있었는데…
아니, 수 백 년 전 우리네 동의도 받지 않는
교황청의 조약으로 발목이 잡히게 되었으니 말이죠!
다급해진 네덜란드 정부는
천재로 명성 자자한 그로티우스에게 용역을 줍니다.
그렇게, 고대 법전을 찬찬히 살펴보던 그로티우스의 눈에, 고대 로마인들의 바다를 바라보던 시선이 들어옵니다.
자유로운 바다 (Mare Liberum)
바다는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모든 국가는 이 바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는 주저 없이
조국 네덜란드의 동방진출을 위하여,
이 문구를 제목으로 삼아 책을 펴냅니다.
그로티우스는 과거 로마법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연법사상을 들며 '바다의 이용' 권리 역시 모든 나라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합니다.
'신의 소유'인 바다와 그 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황청'이 결정한 내용을 무시하는 그의 주장은
예전 같으면 소환되어 재판받을 사항이었지만…
동방시장을 기존의 국가들에게만 내주긴 싫었던
다른 유럽국가들의 이해관계와 그의 주장이
맞아떨어져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그로티우스의 생각은
<자유해양론> 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그로티우스의 네덜란드를
좋지 않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바다 건너에 위치한 '영국' 이었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저 시기에 영국은 아직 바다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있을 단계였죠.
스페인과 국운을 건 일전을 치른 '칼레해전(1604년)' 이후에도, 영국은 아직까지 무적함대의 잔당들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앞바다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동남아시아의 부를 싹쓸이하던 네덜란드가 곱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더하여,
자유의 바다를 주장하며 우수한 선박을 이용해 영국 앞바다까지 나와 물고기들을 싹쓸이 해가는 네덜란드 어선들 역시 눈에 가시였답니다.
네덜란드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싶던 영국은
그로티우스에 맞설 천재를 준비합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법학자였던
'존 셀든(Jhon Seldon) 이었죠. 셀든은,
바다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리가 필요하며,
국가의 영토 개념처럼
바다 역시 영역이 필요하다
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1635년, 그는 이런 생각을 정리하여 논문을 발표하게 되니. 셀든의 이런 생각을 <폐쇄해양론> 이라고 한답니다.
재미있는 점은,
1600년대 초반
네덜란드가 해양패권을 잡을 때에는
<자유해양론> 을 주장했다면,
영국의 국력이 강해지는
1600년대 중반부터는
영국이 <자유해양론> 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바다에서의 강대국들은 '자유로운 바다' 를,
약소국들은 '폐쇄된 바다' 를 좋아하는 분위기는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렇듯 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로
애매하게 국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을 무렵,
(뭐, 통상적으론 바다의 강대국은 <자유해양론> 을 다른 나라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였답니다)
알바니아 앞바다인 코르푸 해협(Corfu Channel) 에서 커다란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코르푸 해협은 알바니아 앞바다에 있는 섬과 반도 사이의 바다입니다. 3~20km 의 폭을 가지는 조그만 바다인 코르푸 해협은 항상 긴장상태에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가 해협 맞은편의 코르푸섬을 차지하면서,
공산 알바니아에서는 항상 해협을 불안한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답니다.
1946년 5월 15일,
그리스와 친한 영국군함 2척이 이곳을 통과하다가 알바니아군의 포격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포격에 당황한 영국 해군은 뱃머리를 돌린 후에, 알바니아에게 항의하게 됩니다.
"바다는 모두의 재산이며,
군함 역시 해협에서의 통항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는 것이 영국측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알바니아는
"코르푸 해협은 알바니아의 바다이며,
외국선박은 사전 통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죠.
화가 난 영국 해군은 10월 22일,
순양함 2척과 구축함 2척으로 구성된 함대를 다시 보냅니다. 이는 기존 포격에 대한 항의 및 통항권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해협을 항해하던
구축함 Saumarez 호와 Volage 호가
커다란 굉음을 내며 물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곧 커다란 화염에 휩싸이더니
바다 안으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설치했는지 모를 기뢰로 인해
영국 함대의 절반이 바다 안으로 수장되어 버렸고, 이 난리통에 총 44명의 수병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영국 정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알바니아를 제소했답니다. 그리고 UN은 즉각 두 나라에게 이 사안을 ICJ(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답니다.
재판은 빠르게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1) 알바니아가 기뢰를 부설하였으며,
그랬다면 이는 국제법상 위법행위인가?
(2) 영국 군함이 알바니아의 바다를 통항하는 것은
알바니아의 주권침해 행위인가?
였답니다.
사건의 주요 판결은 아래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에 소상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많은 국가 분쟁이 국제법으로 판결 나고 있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기존의 바다에 대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으로 판결을 내려 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 알바니아가 기뢰부설을 실시한 강력한
심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기뢰를 부설하였다는 결정적 증거
를 영국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합니다
--> (음, 알바니아의 기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2) 다만, 알바니아가 그 시기에 계속 해협을
감시하고 있었기에, 자기 바다에 기뢰가
설치되었다는 걸 몰랐을 수는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 (하지만, 기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영국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적어도 방조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국제 관습법상 국제항로를 연안국에
사전 허가 없이 통과하는 행위는 <국제
협약> 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 (즉, 영국의 군함이 알바니아 영해를 통과하
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더하여,
알바니아가 주장하는 코르푸 해협이
그리스와 긴장상태에 있는 곳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해서 외국선박 규제의
형식이 <통항의 금지> 또는 <사전허가>
여서는 안된다고 판결합니다.
--> (즉, 국가의 안보 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무해통항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ICJ는 판결을 통해,
국제법상 무해통항에 대한 항로유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알바니아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며, 총 84만 파운드의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코르푸해협 판례는 향후,
각 국가의 판단에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의 방문 이후,
타이완 섬을 둘러싸고 중국 해군은
대규모 해상봉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타이완은 '국제법 위반' 주장을 들고 나왔죠.
판단을 위해,
코르푸해협 에서의 교훈을 돌아보며
간단히 국제법 조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1996년 발효) >
에서는 바다에 대한 각 국가별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무해통항권)
: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이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 (음… 뭔진 모르지만 모든 국가는
무해통항권 이란걸 가진다고 합니다.)
제18조 (통항의 의미)
: 통항이라 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영해를 지나서 항행함을 말한다.
(a) 내수에 들어가지 아니하거나 내수 밖의
정박지나 항구시설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영해를 횡단하는 것.
(b) 내수를 향하여 또는 내수로부터 항진하거
나 또는 이러한 정박지나 항구시설에 기항
하는 것.
--> (친절하게도 <통항> 이 무언지 설명해
줍니다.
(a) 다른 나라의 바다를
항구에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거나,
(b) 다른 나라의 내수(강이나 호수 입니다)
에 들어가든지 항구에 기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 (들어보니 그냥, 그 나라에 들르던지
지나치던지 인 것 같네요.)
이를 보면 일단,
각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바다에서
<무해통항권> 이란 걸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통항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그냥 배를 몰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무해하다' 는 의미는 무얼까요?
다음 조항을 보겠습니다.
제19조 (무해통항의 의미)
1.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이러한 통항은 이 협약과 그 밖의 국제법규
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외국선박이 영해에서 다음의 어느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외국선박의 통항은 연안국
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는 것으
로 본다.
---> (뭔가 장황합니다만,
2번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무해>
하다고 본다입니다. 그 2번의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a) 연안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b)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이나 연습
(c) 연안국의 국방이나 안전에 해가 되는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d) 연안국의 국방이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행위
(e) 항공기의 선상 발진·착륙 또는 탑재
(f) 군사기기의 선상 발진·착륙 또는 탑재
(g) 연안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를 싣고 내리는 행위 또는 사람의
승선이나 하선
(h) 이 협약에 위배되는
고의적이고도 중대한 오염행위
(i) 어로활동
(j)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의 수행
(k) 연안국의 통신체계 또는 그 밖의 설비·
시설물에 대한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l) 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 밖의 활동
이번 미국-캐나다 군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이 조항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 <군함>을 무해통항 주체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습니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의 입김으로 군함도 무해통항이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우선 두 나라의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할
권리는 국제법으로 보장됩니다.
단,
이 통과가 <무해통항> 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19조 2항에 해당되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일단,
두 군함은 뉴스를 보면
무기를 사용한 군사훈련을 했거나(b),
정보수집(c) 이나 선전행위(d)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e)와 군사기기(f) 발진은 ...
뉴스를 보았을 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물건을 하역했거나(g),
오염물을 뿌린 정황(h)도 없어 보입니다.
(사실 타이완 정부가 이들의 통과를 환영한
상황이라... 이러한 충돌은 없어 보입니다).
군함들이 물고기를 잡은 정황(i) 도 없어 보이구요~
별도의 조사 및 측량 활동(j) 이나 연안국의 통신이나 설비를 방해하는 행위(k) 도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통항과 관련 없는 행위(l) 도
저지르지 않은거 같구요...
일단 이것만 보면,
두 나라 군함의 무해통항권은 보호받아야 하기에, 국제법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해석에 따라 제2항 (a)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연안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중국에게는 무해통항권을 인정할 경우,
<연안국> 이 누가 되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제법에 반하기는 하지만,
중국정부는 외국군함이 영해를 통과할 경우
<사전허가> 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 코르푸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제법과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군함 통과 하루 전 사전통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답니다.)
사전허가를 받지 않는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 군함을 놔둘 경우,
(1) 자국에서의 집행부의 정치적 위상 문제
(2) 타이완이 자주국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국내법에 따른 사전 허가받지 않은 군함들의 통과에 침묵하고 타이완이 이를 환영한다면, 마치 타이완 정부의 허가로 연합군이 타이완 영해를 지나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줄 우려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연안국을 타이완 으로 볼 경우,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줄기차게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을
무시한 <국내법>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건 음...
일종의 주권 문제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현행의 국제법 체제에서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외국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부정하면서도, 자신들은 이 권리를 누리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더하여 음...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체약국 이기도 합니다.
조약 준수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바다를 운행할 권리' 란 이렇게
복잡한 국제적 셈법과 질서에 기초하고 있답니다.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미국이 항상 이런 항해작전을 실시하면서
부여하는 작전의 명칭이,
< 항행의 자유 (Freedom of Navigation)>
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항행의 자유는 사실 중국뿐 아닌,
전 세계의 바다를 대상으로 '세계의 경찰' 미국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벤트입니다.
단순한 항해 작전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해양' 의 가치를
무력으로 보호하겠으니 자신있으면 덤벼(?) 보아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 저 항해를 멈추게 하는 순간, 무서운 전운의 그림자가 밀려올 거라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런 무서운 상황을 막기 위해
국제법이 있는 거라 또 믿어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