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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 Studio Bleu Aug 15. 2023

님아, 그 선 넘지마오.

후쿠시마 오염수와 해양환경조약


<< 연구노트 >>


연구노트, 이 내용으로 인류는 프로메테우스가 아닌 직접 발견한 불을 가지게 됩니다.
저녁시간 연구실로 가는 것은
우리들의 즐거움 중 하나였다

그곳은 병 속 캡슐들이 내뿜는
은은한 빛의 실루엣으로 가득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볼때마다 항상 새로운 모습이었다.

빛나는 시험관들은
가녀린 요정들의 빛처럼 느껴졌다.


1902년 프랑스 파리,

연구실 안은 옅은 수채화 물감을 풀어놓은 듯 푸르스름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두 남녀가 팔짱을 끼곤 이 풍경을 신비로운 듯 쳐다보곤 했죠.


호기심에 가득찬 그들의 이름은 

'피에르 퀴리''마리 퀴리' 부부.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은 이 신비로운 빛을 내는

물체의 이름을 정해놓고 있었답니다.


그 이름은 라듐.

빛이라는 뜻의 라디우스(Radius)물체(ium)  합성된 이름이었죠. 하지만, 보수적인 프랑스 학계는 이 물질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답니다.


"에너지는 빛과 열의 형태를 가져야해,

  스스로 에너지를 내는 물질이라니,

  그런게 가능이나 한건가?"


그러기에,

1898년 소르본 대학의 연구실에서 퀴리 부부는 이 물질을 발견하고도 다시 실물을 분리해야 했답니다. 이 꼬장꼬장한 학자들 앞에선 소량이라도 직접 빛을 내는 실체가 필요했으니까요.


그것은 힘들고 많은 노력이 드는…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작업이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피에르는 1906년 교통사고로, 마리는 1934년 백혈병과 골수암(전형적인 방사능 피폭 증상이랍니다)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남편 피에르는 라듐에서 얻은 팔의 화상 자국을 보면서, 자신이 암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사실 심각한 피폭증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파리지엥 지에 소개된 라듐의 발견 (좌), 이 새로운 물질은 외면하기엔 인류에게 너무나  매혹적이었습니다.(우, 영화 Madame Curie 중에서)

과거 인류는 모든 에너지는 신에게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은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준 벌로 높은 산에 매달려, 매일 독수리에게 심장을 쪼아 먹히는 벌을 받아야 했었죠.


하지만,

이제 인류는 스스로 지구 안에 숨겨진 불을 찾아서 스스로 지피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원자력 에너지였죠.


그 불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조심히 다루면 꺼지지 않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평생 사라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는 그런 존재였답니다 


(마리퀴리의 연구 노트 역시 피폭에서 자유롭진 못했답니다, 그녀의 연구노트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페이지 마다 방사능을 뿜고 있다고 합니다).


<< 넘치는 쓰레기통 >>


19세기 과학의 시대,

인류는 원자력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더욱 빠르고 강력한 에너지원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전쟁의 원리가 이러한 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은 인류가 이제, 이러한 원자력을 수 초의 단위로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1945년 인류는 불쏘시개를 한 순간에 집어넣어 원자력 에너지를 한 번에 태워버리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 결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음을 목격하였죠.


1956년, 인류는 이제 이 격렬한 불을 천천히 타게 만드는 방법을 습득합니다.영국 중서부도시 셀라필드(Sellafield) 에서는 세계최초의 원자력발전소 콜더홀(Callder hall)이 개소합니다.


이러한 영국의 움직임을 필두로 많은 나라들이 진심으로 원자력 발전에 뛰어듭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는 원자력 발전의 선도국가답게 발전소 확장에 진심이었죠.


이제 시작된 대원자력의 시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로 전세계가 머리아프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방사능이란 것이 가까이에서 오래 있기만 해도 모두가 오염되어 버리는 것이라...  발전소는 물론이고.
탱크를 뚫는 총탄, 잠수함의 연료 부터 인공위성 까지, 원자력이 쓰이지 않는 곳은 없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방사능 폐기물의 원인이 됩니다.

바로 핵발전소 및 핵무기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량의 방사능 폐기물이 그것이었답니다. 현대 각 국가들은 원자력을 국방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탱크를 잡는 열화우라늄탄의 탄피가 전장에 떨어지거나, 핵잠수함이 바다에 가라앉거나, 발사 중인 인공위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핵폐기물이 되었죠 (그리고 이런 모든 사례가 실제 발생한 적이 있었답니다).


늘어나는 폐기물들을 보관할 저장고를 각 국가들은 계속 지었지만, 큰 문제가 있었으니... 핵폐기물은 수 억년이 지나야 사라지지만, 당장에 오늘도 폐기물들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는 몇 년 뒤에나 찾아오는데,

매일 쓰레기는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늘어나는 방사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국가들은 간편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저 멀리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이었죠.

참 쉽죠~~ 바다는 넓으니깐~ 대서양에 던져지는 다량의 핵폐기물들

예전부터 인류에게 공유되던 생각.

바다는 넓고, 공간은 많다!

이제 많은 드럼통들이 바다에 마구마구 버려집니다.


북대서양 연안국들 역시 집중적으로 폐기물을 버립니다.

1946년 전쟁이 끝난 미국은 시범적으로

방사능 폐기물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여러 국가들이 속속 참여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먼바다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원자력을 활발히 이용하는 선진국들이었죠.


EU 국가들이라고 자유로울리 없었겠죠.

위의 지도에서 보이는 지점은 집중적으로 핵폐기물들이 투기되는 곳이었습니다.


약 90% 이상의 핵폐기물들이 사각형 지점의 바다에 던져졌고, 1948 ~1982년까지 이런 행위로 북대서양에서만 약 14만톤의 핵폐기물이 버려집니다

(어쨌든 바다는 넓다고 생각했으니깐요).


하지만,

1970년대 들어 바다를 무신경하게 사용하던 선진국들도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수 억년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을 핵폐기물들이 계속늘어나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현실을 보면서, 무언가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UN주제로 『인간과 환경에 관한 회의 (스톡홀름 선언)』이 체택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구는 우리가 살 수 없게 변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였죠 (슬프게도 지금도 진행형이랍니다).


1972년 11월,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국가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바다 역시 조심스럽게 사용하기로 협의합니다.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방지협약 1972 (런던협약, London Dumping Convention)이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협약은 1996년에 새로운 해양환경을 반영하여 개정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 꺼지지 않는 불 >>


불타는 후쿠시마 원전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현재까지도 여파가 진행 중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듯 원자력이란 그 자체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물질입니다.


그러기에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동일본 대지진은 원자로에서 그런 제어장치들을 고장 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사진과 같이 과열된 원자로가 폭발하고 뚜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히로시마 대폭발처럼 도시가 날아가는 임팩트가 없어 '생각보다 별로'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건물 안은 타오르는 불꽃이 모든 것을 녹일 정도로 맹렬하게 반응하고 있답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냉각수인 바닷물을 부어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오염된 물을 저장하기 위해, 아래처럼 엄청난 숫자의 수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냉각 후 오염된 물들이 탱크에 가득합니다.

안에서는 계속해서 불이나고 있고,

그 불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음, 저 물은 그냥 버릴 수 없으니 수조에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저 물들을 바다에 버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예전 유럽국가들이 겪던 비워지지 않는 쓰레기통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 물을 바다에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거야?

당장에 이런 질문을 태평양 근처에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될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능 물질은 수 억년동안 남아있다는데, 아무리 바다가 넓다곤 하지만 괜찮은 걸까라는 합리적인 공포인 거죠.


그러기에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 법원에

이와 관련한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co.kr/news/view.do?ncd=7743691

더하여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국제재판소' 제소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음... 이 부분이 가능할지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⓵ 『런던협약 (London Dumping Convention)


우선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런던협약 및 개정서 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역시 체약국이며, 이 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죠.


조항들을 살펴볼까요?

제3조 (포괄적 의무)
☞  
제1항
체약당사국은 "해양에 투입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입된 물질과 그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로 인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예방적 접근방식>> 을 적용한다.

 ☞  

해양에 투입된 폐기물이나 물질이, 환경에 좋을지 나쁠지 모르더라도 (설령, 위험하지 않더라도), 위험해 보일 것 같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롭다 or 괜찮다로 싸우고 있지만, 환경에 나쁠 가능성만 있어도 방류 반대의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4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
☞  
제1항. 1.
체약당사국은 부속서 1에 열거된 물질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를 금지한다.

제1항. 2.
부속서 1. 에 열거된 물질의 투기는
허가가 필요하다... (중략)

☞  

무언지는 모르지만,  <부속서1> 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씌여진 내용물을 제외하곤, 그 밖의 물질을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서에 있는 것들도 버리려면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일단 부속서1 에는 핵폐기물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제12조 (지역협력)
☞   
...(중략)..
특정 지역 내의 해양환경 보호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체약당사국들은

...(중략)...
이 의정서에 부합하는
지역적 협정 체결을 포함,
지역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체약당사국들은 다른 관련 협약의 당사국이 준수할 통일된 절차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협정 당사국들과 협력을 모색한다.

☞  당사국들과 착하게 지내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상에서 보면 일단,

일본이 원전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할 때,

우리의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협약에서는 서로 친하게 지내라고도 했고,

< 부속서1 > 에 해당하지 않는 건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도 했고, 더해서 의심만 있어도 일단 '스톱' 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1조 (정의)
☞  
제4항. 1. "투기"란 다음을 말한다.

1.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

2.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

3.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해저와 그 하층토 내 저장

4. 고의적인 폐기만을 위한 플랫폼이나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의 유기 또는
그 자리에서 쓰러뜨림

☞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위 조항은 협약에서 말하는 '투기 (Dumping)' 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배나 비행기, 또는 플랫폼(석유시추선 같은 구조물)에서 버리는 폐기물, 또는 본체를 통째로

바다 위/ 아래를 포함해서 버리는 행위

를 투기로 보겠다는 겁니다.


음.....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 『런던협약』

바다 위를 이동하는 선박, 항공기나 플랫폼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투기행위에 대한 오염방지 협약 이랍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이런 모양으로 될 확률이 높답니다.

위의 가디언지가 묘사한 모습처럼,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지상에서 관로(파이프)를 이용해서 바다로 버리는 방식> 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일본의 방류 방식이

『런던협약』 제1조 4항의 '투기'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답니다).


사견이지만, 협약 당시에

아마 각 국가들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해요.


'어느 도른자가 폐기물을 자기 앞바다에 버려?'

(드디어 그 도른자가 나타난 것일 수도…)


아무튼 런던협약에 기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는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⓶ 『UN해양법협약

(UN Convention on the Law of Sea 1982)』


다음으로 기대해볼 곳은,

바다의 헌법인 UN해양법 협약입니다.


협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간단히 몇 개의 조항을 모아보겠습니다.

제194조 제2항
(해양오염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  
각국은 .… ...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 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95조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않을 의무)
☞  
각국은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  
피해나 위험을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전가시키거나, 어떤 형태의 오염을 다른 형태의 오염으로 변형시키지 아니하도록 행동한다.

☞  너희 나라의 문제로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하지 마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불가항력적 내용이라도 수습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204조 (오염위험이나 영향의 감시) 제1항

각국은 다른 국가의 권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적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  
<과학적 방법> 에 의하여 관찰, 측정, 평가 및 분석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노력한다.
제205조 (보고서 발간)
☞  
각국은 제204조에 따라
획득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국제기구는 이를 모든 국가가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6조 (활동의 잠재적 영향평가)
☞  
각국은 ....  계획된 활동이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 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 가 있는 경우,  ......   평가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송부한다.

☞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주변국들과 충돌이 있을 경우,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보고서

<권위 있는 기관>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모든 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이미 IAEA를 통해,

이런 절차를 마쳤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의 일본의 행보는 얄미울 만큼 조용하면서 실속있게 진행되는 것 같아 아쉽기는 합니다.


협약에서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이 보고서는 열람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실 보고서의 내용은 검증할 방안이 없는 상태랍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207조 (육상오염에 의한 오염)

제1항.
각국은 ….. 강, 하구, 관선 및 배출시설을 비롯한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한다.
☞  
제2항.
각국은 이러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  
제3항.
각국은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지역차원에서 각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

☞  육상에서 버려지는 오염을 방지를 해라는 내용.       인데 주로 권고적인 내용입니다.


제213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관련 법령집행)
☞  
각국은 제207조에 따라 제정된 자국의 법령을 집행하고  ..…......

<권한 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수립된 적용가능한 국제규칙과 기준>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권한 있는 국제기구나 외교회의' 를 통한 모두가 수용 가능한 규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IAEA라는 국제기구를 잡고

늘어지는 이유도 이러한 부분 때문이겠죠.  


17일 날은 국내 법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1차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이 소송의 경로 역시, '강제징용 판결'과 같은 수순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답니다.


국내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일본에서도

소를 제기하는 방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제법을 통한

제소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에 제 사견은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름 저는 섬세한 멘탈이랍니다 ^^;)


우선,

언론에 자주 나오는 『런던협약』 이나 『UN해양법협약 제210조(투기에 의한 오염)』 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투기(Dumping)'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 때문이랍니다. 의미의 제한성으로 법률적용에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UN해양법협약』 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일본이 주변국들의 비난에도 IAEA 만 보고 늘어지는 것은 협약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협약 제204조가 이야기하는 '과학적 방법'에 의한 보고서를 만들어 국제기구의 공인을 받는다면, 방류의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높습니다 .

(이런점에서는 얄미울 정도로 작전을 잘 짠다고 해야 할까요? 주변 친구들이랑은 친하지 않고 선생님한테만 달려가는 녀석들이 생각나는 건 ....).


하지만, 보고서의 검증에 대해서는

조금의 논란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요.


일본의회는 2013년 『특별정보 보호법』 제정을 통하여,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이슈들을 '국가기밀'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과학적 방법의 보고서라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검증이 힘들게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이 보고서 자료 등에 대한 불명확함이 논쟁거리에서 제외된 것이 의아하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외교전략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많은 고민 끝에 선택한 대안이겠지만,

일본의 조용하고 실용적인 스텝에 비한다면,

우리네 초반행보는 소리는 컸지만 실속이 없지 않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답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승부는 결정이 난 걸까요?


글쎄요,

저는 반전의 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우리 혼자 힘으로는 버겁긴 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런 승부사적 기질이 필요할지도

<도움주신 내용들>

김경현 (2006), "폐기물 해양투기의 폐기물 해양투기의 국제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J.M. Bewers(1983), "Sea Dumping of Radioactive Wastes" Dartmouth, Nova Scotia

Yutong Liu (2023), "Study on International Law Regulation of Marine Radioactive Waste Dumping" , 武汉大学

IAEA (1999), "Inventoryforadioactive waste disposals a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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