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법전

공의와 자비에 관한 규례

by 김응수

[출23:1-9, 우리말성경]


제1조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제2조 (1)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2) 네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3)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제3조 (1) 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2) 네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제4조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제5조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6조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제7조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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