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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Jun 23. 2022

상표의 권리확장 역할을 하는 로고 상표

우선, 오해를 없애고 시작하자.


텍스트 상표가 로고를 포함한 상표보다 권리범위가 넓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격히 이야기 하면 틀린말이다. 두 개의 상표는 다른 권리범위를 가지지만, 텍스트 상표가 권리범위가 넓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단순히 오래된 잘못된 관념?이 전해져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텍스트 상표와 로고를 포함한 상표는 각자의 포지션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심볼을 포함한 상표의 권리가 더 넓게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상대방의 상표에 대한 도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들어보겠다.


도형 상표는 문자가 다르지만, 도용한 상표를 금지청구할 수 있다.


"YOUTUBE" 텍스트 상표권을 가지고 "BOTUBE" 상표를 침해금지 청구할 수 있을까? 침해는 단순히 상표만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감안되는 부분도 고려해야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항을 배제하고서는 침해금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YouTube" 상표권은 어떤가? "BoTube"가 유튜브 로고의 디자인을 같이 도용했다면, 양 상표의 유사성은 텍스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금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텍스트가 꼭 권리범위가 넓다고 말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침해 형태에 따라 오히려 디자인된 로고 상표만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텍스트로는 안되지만,  로고 상표가 금지청구 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면, 상표 1(YouTube)은 원래의 상표범위와 관련하여 텍스트가 비슷한 상표만을 금지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권리범위 판단을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YouTube"를 구심점으로 하여, 유사범위의 원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YOUTUBE"(모두 대문자)와 같은 상표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범위 내에 상표권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YouTube" 의 경우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표 이미지를 중심점으로 하여, 권리범위를 형성하고, 이것은 해당 상표권을 기준으로 권리범위가 판정된다. 이 경우, "BoTube"와 같은 상표들을 외관이 매우 유사하기에, 일부 텍스트의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YouTube"상표권이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영역의 상표를 "YouTube"의 로고 상표권이 권리 보호를 하게 한다.




텍스트 상표권과 로고 상표권의 권리범위가 다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매출이 큰 대기업의 경우 사소한 변경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상표권을 관리한다.



유튜브의 출원 현황을 살펴보자, 는 다양한 형태의 상표권을 포함한다. 이것은 여러 형태의 상표 도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관점에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현재 등록/출원 중인 유튜브 관련 상표 - 구글LLC


이렇게 하나의 브랜드 'YouTube'에 대해 여러가지 형태의 상표권을 등록받는 것은 각각의 이미지가 보호할 수 있는 상표권의 보호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에서는 "YouTube" 텍스트 상표권과 "YouTube" 로고 상표권을 비교하였는데, 아래에서는 다른 텍스트 상표권들을 예로 들어보겠다.



텍스트가 추가되는 상표들도 권리범위를 확장시킨다. 


"YOUTUBE RED"를 살펴보자. "YOUTUBE RED"는 유튜브가 유료 버전을 내어 놓으면서 브랜딩한 상표이다. 지금은 YOUTUBE PREMIUM이라는 서비스명으로 대체되었다. 


"YOUTUBE RED"라는 상표권은 사실, "YOUTUBE"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출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YOUTUBE"와는 다른 중심점을 가지고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보한다.


텍스트를 추가하는 상표권도 제3자의 침해 형태에 따라 보호하는 권리범위를 넓힌다.


위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YOUTUBE RED"라는 상표권이 없다면, "BOTUBE RED"라는 상표를 제3자가 사용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YouTube"와 거의 동일한 구조이다.


상표에 어떤 텍스트를 더하는 것은 상표에 어떤 식별부(로고)를 추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언뜻 보면 한정이 추가되므로, 원래의 상표권에서 더 이상의 보호장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다른 형태의 변화된 도용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변화되는 상표권에 따라 출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랜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수백개 이상의 상표권들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나타난다.


1200억원의 가치로 매각된 놀부부대찌개는 총 700여건 이상의 상표권이 있었다. 6000억원의 가치로 매각된 스타일난다의 상표권도 통합 800여건의 상표권이 존재한다. 이런 기업들이 의미 없이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보호에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메인 브랜드 아래에 여러 브랜드가 계속 발생될 때에, 이에 따른 상표권을 추가 출원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만큼 더욱 포괄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에 대한 계속적인 출원이 필요하며, 이것은 매출이 상승할 때마다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10억 회사일 때에, 무단 카피제품으로 인한 손해는 1억일 수 있지만, 100억회사의 손해는 10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매출이 성장하는 만큼 더 포괄적으로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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