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 디자인 출원 요건 (1)
2021년 기준,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 상의 UI 디자인 등록과 관련된 분야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보호법은 원래 UI가 적용되는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의 디자인 만을 허용하는 디자인 보호법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UI 디자인 출원에서는 UI가 적용되는 '제품'을 특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품은 컴퓨터, 스마트 폰, 테블릿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포함하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제품의 부분에 나타나는 UI 디자인만이 디자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EU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품'을 지정하지 않고 출원이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제품'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 '화상디자인'이라는 항목으로 출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품'을 지정하지 않고 출원이 가능하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규정된 제한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제품'에 적용되는 UI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의 디자인 보호법은 '제품'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제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항 :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 UI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스마트폰의 액정 화면이 거의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스마트폰의 UI는 제품 전체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특허청에서는 이것을 '스마트폰'이라는 제품과 연관되어, '스마트폰'의 일부에 부분적으로 표현되는 '디자인'으로 취급합니다. 이것은 PC나 테블릿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UI 디자인 출원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해 시각을 통해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하며,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물품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i) 웹사이트 GUI
ii) 응용프로그램의 S/W GUI
iii) 휴대전화기, 태블릿PC 등에 구현되는 Mobile GUI
iv) 내비게이션, 냉장고, MP3, TV 등에 구현되는 정보가전 GUI
(2) 아이콘(Icon)
i) Application Icon
ii)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Icon
(3)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i) Contents 배경화면
ii)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보호기 화면
iii) 캐릭터
iv) 이모티콘
(4) 동적화면
i) (컴퓨터 구동에 구현되는 등의) 3D 애니메이션
ii) 화면 트랜지션 등
iii) 프로그래스 바, 인디케이터 등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사항에 대해 디자인 보호법 상 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소개했던 법조문을 다시 살펴보면,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항 :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디자인 보호법의 법조문에서 '디자인의 정의'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시각'과 '미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특허청에서는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은 제품의 '시각'적인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생성된 이후에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UI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이기는 하나, '아름다움'보다는 '기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UI 디자인은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률의 보호 대상에 대한 의미가 변화하여, 지금은 '외관'을 보호하는 것은 맞으나, '아름다움'을 꼭 보호하는 것만은 아니며, '외관'으로 나타나는 '기능성'도 같이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의 태생은 '외관'의 '아름다움'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외관'의 '기능적인 부분'도 보호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UI '제품'을 특정하여야만 디자인 보호법 상의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UI 디자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제품'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며, 통상적으로 이것은 제품의 일부에 UI디자인이 표현되는 방식으로 출원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이러한 출원 형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위의 경우처럼 제품을 특정하고, 제품에 대한 실루엣을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UI 디자인이 첨부된 도면으로 해당 디자인 UI에 대한 출원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품의 일부에 UI가 표시되는 것을 디자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에서 아예 지정상품을 '디스플레이 패널'로 한정하여 출원하기도 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이 '제품'이기도 하고, 이것은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니, 어느 정도 편법을 사용하여 적용되는 제품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디자인출원에서부터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화면이라도 서로 다른 디자인인 경우에는 독립적인 디자인으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애플 와치의 페이스 UI 디자인 출원을 살펴보면, 별적인 디자인 하나하나 마다 출원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동적 디자인의 경우,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우리가 UI 출원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았을 때에, 이것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개별적인 UI 디자인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의 앱은 이체하는 과정에서, '간편이체 등록' -> '이체 내용 상세' -> '건별계좌이체'를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앱의 사용자 측면에서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UI 이미지에 해당하지만, 디자인법에서는 이를 나누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 3건의 UI 디자인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를 참고하면, UI이미지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것 만이, 동적 UI 디자인 출원으로 인정됩니다.
UI 디자인의 출원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UI 디자인의 등록을 위한 2가지 기준인 '신규성' 과 '창작성'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