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별 UI 디자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내 출원인 보다는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분이 알면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외로 진출하는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하며, 주요 국가별 차이를 통해 국가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특허 뿐 아니라 디자인도 세계적인 추세는 제도는 공통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국가별로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비교적 새롭게 법안이 만들어진 국가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기존에 많은 절차들이 누적된 경우에는 새로운 내용의 반영이 다소 느린점이 차별성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UI)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도입니다. 현재 ZOOM의 인터페이스 관련 소송이 인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소송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웹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도 인정되고 있지만, 특정한 대상으로 진행되는 디자인권과 달리, 저작권 보호법상 보호하는 경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하는 점은 있습니다. 위의 인도 ZOOM 케이스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존재하지 않기에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저작권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UI 디자인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UI 디자인권을 출원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은 상대적으로 출원하지 않아도 권리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와 같이, GUI(UI)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에는, 출원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일반에게 사용이 가능한 '공지 디자인'으로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 상의 보호가 제한적이며, 일종의 공공재적인 특성을 부여받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일반이 사용가능하도록 두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는 UI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판결과 UI 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대한 견해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실제로 전문가의 철학이나 입장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국내 저작권법 상 UI 디자인의 보호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한 이유는, 1) 게임 프로그램 저작권 판결은, UI 디자인이 기본이라기 보다는 여러 많은 변수들이 같이 고려된 상황이며, 2) UI 디자인 보호라는 것은 '인터페이스 그 자체'를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소송에서는 전체적인 정황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법리로써, 특정한 UI 디자인 화면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법률적인 장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권리자 측에서는 이러한 장애를 안고 소송을 해야하고, 침해자 측에서는 이러한 장애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디자인권과 저작권법에 대한 법원의 관점에 기인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미국 제도를 많이 참고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GUI(UI) 디자인의 제품을 특정하여야만 진행이 가능(예를 들어, 중국)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품의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를 들어, 유럽)가 있습니다. WIPO에서 제공하는 국제 분류인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fication)에서는 UI 디자인은 특정 클래스에 속하며 이것은 특정 제품과 관련이 있을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물품과의 관련성을 점차 없애는 추세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디자인에 대해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으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리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출원 방법을 제도안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품과의 관련성 여부는 한국과 일본이 다소 유사하고, 미국은 기타 국가와는 다른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디자인이 물품관련성을 필수성으로 가졌지만, 현재 IP가 중요시 되는 국가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변경되고 있고, 유럽이나 신생국가에서는 이러한 특정을 면제하였습니다.
아마도 현재 글을 쓰는 시점에서 향후 몇년이 지난다면, VR, AR 등에 적용되는 UI 디자인이 많이 출원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국가의 디자인 보호법 들도 이에 맞게 변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모든 UI 디자인에 대한 물품 관여성이 의무사항이 아니도록 개정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동적 디자인이라 함은,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UI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 동적 디자인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단계의 디자인들을 복수개 출원함으로써, 간접적인 디자인권으로 보호 받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수의 국가가 예외 없이 동적 디자인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UI 디자인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동적 디자인도 같이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UI 디자인에 포함된 문자를 권리에 포함하는 가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만일 특수한 숫자를 나타내는 내용이 UI 디자인에 포함된 경우(예를 들어, 숫자가 포함된 스마트 워치 UI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자는 이러한 그래픽적인 UI에 포함되어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자의 내용이 UI 디자인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우 과거, 부분디자인을 인정하지 않아, 문자가 포함된 경우 문자에 대한 부분은 디자인의 권리에서 제외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부분 디자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석으로 해석해야 하는 결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중국이 부분디자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과는 한국과 비슷하게 취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정보의 표시'에 관한 부분은 권리로 인정하지 않지만, '심미적 표현'인 경우 이를 권리로 인정합니다. 현재는 '부분디자인'이 이제는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문자'의 포함여부는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엄격하게 이를 적용한다면, 의도한 '텍스트'와 의도하지 않은 '텍스트'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UI 디자인을 출원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UI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보호법은 각 국가마다 다르고,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부분 디자인을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이를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이것은 중국에서 기존에 처리할 수 없었던 많은 방식의 출원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도 UI 디자인 관련 사항들이 해마다 개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로 UI 디자인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딱 1가지만 기억하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해외로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국내 디자인과 연계하여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제도의 우선권 기간은 6개월입니다.
한국에 출원한 이후 6개월까지 출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 특허와 달리 이 기간이 지나는 경우, 신규성이 상실되어 영원히 등록을 못받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따라서, UI 디자인을 해외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출원시에 이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를 계획하여야, 6개월 이내에 기간을 보호받으면서 출원이 가능합니다.
앞서 변리사마다 철학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PCT를 제외한 국제출원 제도는 아직까지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상표의 경우 지정상품의 용어 선택 문제가, 디자인의 경우(특히 UI 디자인의 경우), 국가별 다른 법률 제도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를 처리하려면, 현지 대리인을 통한 1회의 보정을 더 거쳐야 하므로, 5개국 이상의 다수 국가에 출원하는 사건이 아닌 이상, 개별적인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각국가별 제도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개별국 출원을 추천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