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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역삼동 이변리사 Oct 07. 2022

UI 디자인권은 어디까지 권리행사가 가능할까?

UI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어디까지 우리의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세요. 이후, UI 디자인의 특성에 맞는 권리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https://brunch.co.kr/@dawner/215



UI 디자인권의 특징적인 권리범위


이제 똑같은 이론을 UI 디자인에 적용하겠습니다. 대신 UI 디자인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UI 디자인 출원의 특징 1 : 평면 디자인이며, 입력과 출력에 관여된다.


우선, 대부분의 UI 디자인은 '평면'디자인 입니다. 따라서 직사각형(또는 원형의 스마트 워치)의 한 부분만을 고려하면 됩니다. 90% 이상의 디자인은 '스마트폰' 또는 '테블릿', 'PC 화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의 화면에서 정보의 입력과 출력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기술분야인지에 따라 각각의 UI 디자인의 특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2) UI 디자인 출원의 특징 2 : 실제 화면을 출원하는 경우와 점선이 포함된 부분디자인 출원이 있다.


우선 UI 디자인은 (1) 일반적인 UI 디자인 화면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2) 부분 디자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UI 디자인은 모두가 부분디자인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단말기 또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일부를 디자인으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화면으로 표시된 부분, 즉 화상 디자인 부분을 다시 부분디자인으로 나눈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래의 화면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다 아시는 '틱톡'의 화면이고, 오른쪽은 '트위터'의 화면입니다.


UI 디자인 출원은 이미지를 그대로 출원하는 형태(왼쪽, 틱톡UI)와 그래픽을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하는 형태(오른쪽, 트위터)가 있습니다.


왼쪽의 틱톡 UI 디자인도 부분디자인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화상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디자인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색감이나, 아이콘의 구성에 대해 보호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를 출원하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대신 글자를 포함하는 부분만 문자를 'X'로 치환하여 출원하였습니다. 


오른쪽은 '트위터'디자인은 스마트폰 모양의 실선이 포함되어 있지만, 화상디자인 내부에도 실선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가 출원하고자 하는 UI의 주요부가 어느 곳인지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선으로 표기된 이외의 부분은 모두 권리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선 부분만 동일하다면, 화면 내의 나머지 부분이 다르더라도 침해가 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


등록된 디자인권의 UI 디자인과, 실시하는 상대방의 UI 디자인이 정확하게 동일한 경우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타의 변형된 부분이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도 침해자도 쉽게 권리범위 포함됨을 주장하거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을 비교할 때에,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유사범위에서 논의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편의상 동일범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문자의 취급


국내법상으로 UI 디자인 내의 문자의 경우, 디자인된 문자가 아니라면, 이것은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폰트의 경우 디자인이 가미되어, UI의 일부로 구성되지만 않는다면, UI 디자인 출원에 어떤 문자가 있고, 침해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에는 다른 글자가 사용되더라도, 이것은  같은 범위 내의 디자인입니다.


나. UI 디자인의 외형은 같으나, 사용처가 다른 경우


또한, 하나는 교육 프로그램 UI이고, 다른 하나는 게임 프로그램 UI일 지라도 디자인은 기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UI 디자인이 동일하다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동안 성취값을 효과적으로 표시하는 UI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각각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개별 UI에서 맡은 역할은 동일할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침해로 인정됩니다. 


다. 컬러의 취급


UI 디자인에 어떠한 컬러가 있는 경우 이것의 조합이 디자인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침해 범위에 포함됩니다. UI 디자인의 경우 특히, 아웃라인의 외곽선이 권리범위 판단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그래픽 영역의 패턴이나 색상은 단순 변형으로 판단되기가 쉽습니다.


* UI 디자인에 사진이 포함되는 경우 

가능하다면, UI 디자인의 배경이나, 콘텐츠로 포함되는 사진은 삭제하고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사용자의 사용에 따라 변형되는 사진이나 그래픽 이미지가 포함되는 경우, 이것이 UI 디자인에 포함된다면, 그러한 사진이나 그래픽 이미지가 다른 경우에는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침해 주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디자인이 유사한 경우 


UI 디자인의 경우, 주요부와 주변부를 아래와 같이, 점선으로 구분하여주기 때문에, 주요부와 주변부를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요부만 동일하다면, 주변부의 내용들은 어떠한 변형이 있더라도 침해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주변부를 명시한 UI 디자인은 주요부가 실선으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의 해석에 해대서 디자인권 자체가 주요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의 예시 : 애플의 날짜 선택 UI



여기서 유의할 점은, 주요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경우에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요부에 대해서도 유사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요부가 상이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유사범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디자인권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는 양 디자인이 얼마나 유사한가보다는 우리의 디자인이 얼마나 독창적인가에 따라 더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케이스는 주요부가 동일하므로, 침해입니다. (이 예는 주요부의 동일성의 예입니다. 유사성은 아닙니다.)



(3) 디자인이 비유사한 경우 


디자인의 주요부는 상이하나, 주변부만 동일한 경우에는 양 디자인은 비유사하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의 심미적인 면에서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는 것이라도, 각 디자인의 구성요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UI 디자인은 서로 비유사하며,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양 이미지를 참고하면, UI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i) 2단의 배경화면이나, ii) 절반의 하단부가 더 짙고, 상단부가 더 밝은 투명창을 적용한 점 등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입력하는 입력창 부분만을 보면 거의 유사하나, 전체적인 UI 구성이 상이하므로 비침해


하지만, 디자인보호법 상의 관점에서 보면, 양 디자인 UI의 구성요소가 다르며, 나타나는 정보의 방식도 상이합니다. 특히 출원디자인(왼쪽)의 경우 시의 전후 2시간씩, 분의 전후 2분씩이 같이 표기되며, 결과적으로 중앙의 반투명창은 선택되는 대상을 가리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상대 디자인(오른쪽)의 경우, 배경 및 반투명창이 동일하기는 하지만, 키보드 입력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만을 입력하는 구간만이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각 UI 디자인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이 상이하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비유사하며,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전체적으로 비슷하나 구성요소가 조금씩 다른 UI 디자인의 침해


이것은 이후에 서술될 디자인권의 판례 등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계략적인 부분만 먼저 설명한다면,

하나의 화면 내에서 각 UI 구성요소들의 '배치', '형태', '역할' 등이 같은지를 판단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면, 유사범위를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달라도 비침해'라는 것은 해당 디자인이 신규한 분야라기보다는 전통적인 분야의 디자인이기에, 앞선 선행 디자인이 많아 우리의 권리범위가 원래 좁았던 것이며, UI 디자인 자체가 '새로운 것'일 수록 이러한 선행 디자인은 적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디자인권의 침해에 적용되는 논리와 같습니다.


이후에, 소송예, 판결예와 관련하여 이 부분을 더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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