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이건 알고 하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by 구하바택스

사업자등록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고민. 일반과세자할까? 간이과세자할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이 확 준다는데? 맞는 말인지?


오늘은 간이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간이과세란?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영세 사업자의 납세 편의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도입한 부가가치세 특례 제도”


그렇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제도이다. 소득세, 법인세와는 상관없다. 즉,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낼 때 저렴하게 간편하게 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간이과세의 좋은점?


1. 세율이 낮다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

간이과세자는 세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15 ~ 40%)의 10%, 즉 1.5 ~ 4%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뭐냐고?

사업 종류별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지 세법이 정리해놓은 비율이다.

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15%로 부가가치율이 낮고,

금융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40%로 부가가치율이 높다.


따라서, 세율만을 볼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2. 매출이 적으면 부가가치세 안내도 된다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이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어서 간편하다.


반면,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은 1.5 ~ 4%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한다.


3. 신고부담이 적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신고하고, 3개월마다 납부해야하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마다(1월)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므로,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자금부담이 적다.


간이과세의 나쁜점?


1. 매입세액은 일부만 공제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100% 공제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일부만(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수취액 × 0.5%) 공제받을 수 있어 불리하다.


2.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커도 눈뜨고 구경할 수 밖에 없다.


3.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므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기 때문에. 그러면 장사길이 막힐 수도 있다.


간이과세자 조건은?


연매출 1억 400만원이 안되는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법인

변호가, 세무사 등 전문직종(전문직종이 무슨 간이과세?)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좀 그렇잖아?)

다른 일반과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일반과세 능력되잖아?)

등등…


간이과세 영원할 수 없다.


직전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어가면, 다음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

전환시 가지고 있는 재고품, 감가상각자산, 건설중인자산이 있다면 재고매입세액이라하여 간이과세 시절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한 번에 공제하는 제도도 있다.


마무리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간이과세가 세법상 절대 성역은 아니고,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는데, 각자의 사정을 생각해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겠다.

각각의 경우가 유리한 경우 다시 한 번 정리하며 글을 마친다.


읿반과세가 유리한 경우


1. 설립초기 투자비용이 큰 경우

매입세액 공제액이 쏠쏠하므로


2.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업종

도매업이나 B2B 업종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장사하려면 일반과세 필요


3. 향후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세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격 방지를 위해 애초에 일반과세자 하는 것이 용이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


1.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간이과세가 유리하다.


2. B2C 업종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요가 적어 장사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세율은 낮으므로 간이과세 유리


2. 세무지식이 부족한 경우

부가세 신고 1년에 한 차례 등 상대적으로 할 일이 적으니 간이과세 유리


3. 투자가 적은 업종

매입세액 공제액이 없거나 적다면 굳이 일반과세 필요 없어


일반과세자는 부담은 크지만 절세 수단이 많고,

간이과세자는 부담은 적지만 절세 수단도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