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의 벽을 낮추는 보이지 않는 손”
이자를 낮추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차보전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차보전(利子補塡)”은 시(市)나 지자체, 정부가 기업·소상공인·농민 등에게 제공하는 금융지원 제도의 일종인데요, 핵심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라는 점이에요.
이차보전 = 이자(利子) + 보전(補塡)
즉, 대출을 받은 사람 대신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부분의 이자를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은 그대로 이자를 받지만, 그중 일부를 시(市)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더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연 5% 금리로 대출받았다고 하면,
1년에 5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2% 이차보전 사업을 한다면, A씨는 실질적으로 3% 금리(연 300만 원 이자)만 부담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시가 은행에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아요.
소상공인·중소기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등)
청년 창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농·축·수산업인(생산자금 등)
에너지 절감, 친환경 전환등 정책 목적에 맞는 기업
상기의 지원 대상 중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사회적기업은 비교적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해요.
이차보전 지원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차보전’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지역별 정책 사업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업의 종류와 자격은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사회적 경제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인증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시·도 또는 중앙 부처 지정 기업)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업)
소셜벤처기업(일부 지자체)
장애인 표준사업장(일부 지자체)
보통 다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자체-은행 협약대출
시에서 지정한 협약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고,
시가 은행에 직접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사후 정산형
사업자가 먼저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예: 분기별, 반기별) 후 시청이나 구청에 이차보전 신청을 해서
이자 일부를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 정책자금 융자 공고상의 융자 제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예: 휴·폐업 중인 업체, 재무구조가 불량하여 융자 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단, 재해기업 등 예외 있음), 세금 체납 기업(완납 후 재신청 가능),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 우량 기업 제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 중 일부, 신용등급이 BB등급 이상인 기업, 자본총계/자산총계 일정 규모 초과 기업 등 민간 금융 이용이 가능한 우량 기업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업 목적 부합: 해당 이차보전 사업이 목적하는 특정 분야 또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시 (중진공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기업중 운전자금 필요 기업.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 불 이상인 수출기업.
-그린 분야 영위 기업 또는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 기업 등.
☞세부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르므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 회사가 해당이 될지 염려하지 마시고 직접 문의하세요. 의외로 쉽게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이차보전 사업은 정책 목적(예: 고금리 부담 완화, 특정 산업 육성,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등)에 따라 세부 자격 요건이 수시로 변경되고, 중앙정부(중진공 등)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운전자금 등) 사업별로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기업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