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절차를 알아보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번째는 CCTV입니다.
많은 경우 건물 및 식당 등에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CCTV보고 싶다하면 안보여주거나 경찰을 대동해야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건 위법입니다. 내가 찍힌 영상은 내가 열람 가능합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백업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왜냐면 CCTV 영상은 법적으로 30일 보관이지만, 장비에 따라 데이터 유실이되거나 더 짧게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열람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가끔 경찰도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경찰의 고의적인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 경찰이 CCTV 열람 권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1.본인이 나오는 부분이면 CCTV 요청가능함 (경찰 대동 불필요)
2. 거부하면 위법에 과태료 대상
3. 경찰이 열람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고발'
근거 법률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