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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준형 형사 10시간전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해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해요!!


최근 대출이 어려운 서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정 이자율 연 20%를 넘는 대부계약이나 대출 승인 조건의 중개수수료 요구 행위는 불법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시고,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 시 즉시 112신고 바랍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즉시 #112신고 #경찰 #부산경찰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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