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암호화폐 세금정책은...?

미국, 일본, 독일의 암호화폐 세금정책을 통한 한국의 세금정책 방향

by 논산딸기

암호화폐 시장의 김치 프리미엄이 한국을 강타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관해서도 매우 높은 관심이 있었으나 요즘은 아주 뜸하다. 그래서 알아보았다.(조금 지난 자료 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초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거래세(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과세 안 검토한다고 했었다. 그리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6월까지 과세방안 마련하고 8월 세법 개정안 국회 처리 계획을 목표 추진했으나 국회가 아시다시피 별 관심이 없다. 그럼 어찌하죠? 통상 보통 입법 소요기간

5~7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도 된다고 하는데, 단축될 가능성은 드물고요. 올 후반기 통과되더라도 빨라야 내년 후반기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국가별 과세 현황으로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이 있고요.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불어 부과하는 나라는 독일이 있습니다.

주요 국가 세제안으로 미국은 트럼프 세제 개혁안(2018. 1. 1부)을 적용하여 암호화폐 자산으로 인정해 거래 시 양도소득세 적용하며, 개인 소득세율 적용하여 1년 이하의 거래는 최고 37% 세금 부과, 1년 초과 거래는 23.8% 세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국세청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가이드 발표(2017. 12월) 했는데요. 세금 항목을 잡수입, 기타 수입으로 보고 소득구간에 따라 50%까지도 추징 가능합니다. 복권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때 과세율로 195만 엔(1,800만 원) 이하 5%, 900만 엔(8,600만 원) 이상 33%, 4,000만 엔(3억 8천) 이상 45%까지 부과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판매자에게 8% 부가세를 부과했으나 이는 이중과세로 2017. 7. 1부로 폐지했답니다.
독일은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정의하고 사적 판매로 간주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유로로 환전 시 과세, 1년 이상 보유는 면세, 1년 이하 보유는 최소한 세금 면제 한도인 600유로(78만 원)가 유효한데요. 이 이상은 모두 세금을 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으로 과세 적용은 장기적으로 시장에 건전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과세 유형은 일본과 유사한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거래세) 모두를 검토하고 있으나 두 가지 모두가 부과된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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