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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전반적인 부분들 대응방법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변호사선임에 대하여

by 모두의법률


권리행사방해죄 전반적인 부분들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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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가장 아끼는 물건이 무엇인가요? 이른바 애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종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남에게 빌려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마음고생뿐만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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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빌려 간 사람에게 여러분 소유의 그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적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이를 가져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물을 숨겼다거나, 손괴가 발생했을 때는 오늘의 주제인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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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유의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한 가요? 이유는 무엇인지 법무법인 이룸의 포스팅으로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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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으로만 보자면!

왜 여러분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죄목은 여러분의 소유권에 대하여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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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은 타인의 점유권과 같은 권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복잡한가요? 한 마디로, 내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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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이해가 한결 편하실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권리행사방해죄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위와 대상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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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들자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마음대로 가져간 행동이 본 죄에 해당할 수 있겠지요. 회사 내 비품, 자신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정당하게 점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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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뿐만이 아니라!

자꾸 물품이나 비품과 같이 실체가 있는 것을 예시로 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몰래 가져가는 행동만 연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고 있는 본 죄목의 범위는 이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전자 상의 기록물이나 특수매체의 기록물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나 전산처리 장치에 기입된 기록이나 자료가 해당이 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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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탁과 같은 형태라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소유권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해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주로 인정되기 때문이지요.

실소유권과 명의의 관계, 잘 따져서 본 죄를 적용하셔야겠지요! 또 거래가 완료되었지만 명의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본 죄목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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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떤 행동에 대하여?

소유의 관계와 명의라는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어떤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취거와 은닉, 그리고 손괴의 행위이지요. 한자어라서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으나 쉽게 말하자면 점유자의 의사 없이 멋대로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망가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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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나인데…

왜 가져가지도 말라는 거냐는 억울함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누군가에게 빌린 것에 대해 주인이 찾아와 멋대로 가져가거나 망가뜨리고 숨긴다면 빌린 이는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요.

아예 겉으로 못쓰도록 만드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물품의 가치적 효용을 해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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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사항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형량이지요. 여러분이 본 죄를 저지르셨거나 상대방이 이러한 범행을 하여 혐의가 입증된다면 다음과 같은 형량을 구형 받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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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부터는…

전과의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지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여러분의 관계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나 가족이라면?

혹은 그의 배우자라면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범행이긴 범행이지만, 형을 면제받는다는 것입니다. 관계 역시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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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이 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참 넓은 죄목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날라온 고소장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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