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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할까? 기망행위를 알았을경우에

by 모두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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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여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은행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 불법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의 대출담당자가 계약서 위조 등 기망행위를 알았지만 대출이 결정되었다면 이는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이에 대하여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가 아닌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대법원 2017도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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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씨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자신의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72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됨.

2. 판 단

1심 : 범행수법이 지능적·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7년을 선고

2심 : A씨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징역3년을 선고

대법원 : A씨는 저축은행 대출 섭외 직원이 상담과정에서 서류 위조여부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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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

따라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 범의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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