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되고 있는 경제불황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눌려 경제활동에 지장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구제하고, 채권자간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합법적인 채무조정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채무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당장에 급한 불만 끄려고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다거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돌려막기를 했다가는 원금에 고금리 이자까지 더해져서 채무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고 계신분들 이라면 개인파산제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 같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란 무엇인지? 신청자격, 신청서류, 신청비용, 진행 절차 그리고 꼭 알고 계셔야 할 TIP까지...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파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파산이라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꺼라 생각하여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주변에 본인이 파산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면책이 결정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신용불량의 기록이 삭제되어 본인명의로 사업을 유지 할 수 도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개인파산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신청이 가능할까요?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경우 신청자격요건이 되지만 본인의 학력, 경력, 나이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단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해서 모두가 자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과거 학력과 미래에 경제적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예측하에 소득활동을 할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인파산 진행절차를 알아볼까요?마지막으로 면책결정 까지 받으면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그러나 여러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으며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해야 하겠죠?
아래는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개인파산 신청시에 모든 채무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비면책 채권'이라 하여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또 어떤 곳에서 진행을 해야할까 많이 고민이되실꺼라 생각됩니다.개인파산 채무자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그런데 아무데서나 진행하실건가요?
개인파산 신청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채무자의 현재 처해있는 사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 수임료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오히려 너무 저렴한 수임료를 안내하는 법률사무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브로커 사무실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 비용으로 변호사가 직접 상담단계부터 서류까지 제공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의심해볼 수 있는 사유는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풍부하게 경험해 본 전문성과 사건을 끝까지 '자격증'을 걸고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개인파산 신청 후 기각이나 면책불허가 사유없이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인지?? 혹은 기각이나 면책 불허가 사유시 즉각 대처하여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부분을 잘 염두해두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임료와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1. 전체 합계비용이 얼마인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낮은 수임료로 타 업체보다 저렴하여 진행하였는데 추후에 비용이 더 들어가서 수임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행하시기 전 추가비용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수임료 분납이 가능한가?
수임료를 한번에 내기엔 부담스러운 채무자의 사정을 생각하여 수임료가 자체 분납이 가능한 시스템인지 확인하세요.만약 수임료 납부를 위해 고리의 대부업 소개해주는 사무실은 불법사무장이 운영하는 브로커 사무실수도 있으니 의심하셔야 합니다.
브로커 사무실은 수임료를 받고 제대로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진행 도중 검찰조사 등으로 사무실이 없어진다던지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도 진행이 되는 사건인데 불법브로커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는 경우 비용은 물론 시간도 낭비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최근에도 이름을 공개하긴 어려우나 브로커사무실이 적발되어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피해모임까지 만들어서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인가 혹은 면책이 되었다고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종결이후에도 상당기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수임료 만을 위해 무조건 사건을 수임하고 나몰라라 하는 불법브로커사무실은 주의하셔야합니다.
개인파산면책!!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효산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파산에 특화된 법률사무소입니다.의뢰인분들의 각기다른 상황에서도 그에 맞는 전략을 찾아내어 변제금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줄여 빠른 채무 상환의 길을 마련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