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성립요건 횡령죄의 차이점등은
배임죄에 관하여
배임죄 성립요건 횡령죄의 차이점등은
뉴스에 따르면 한 기업측에서 경영권에 대해서 불법 승계 의혹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때 많은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배임죄 구성요건 부분이었습니다.
검찰측에서는 이것이 배임죄 혐의 성립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서
이 기업의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기업측에서는 입장문을 발표 했습니다.
이는 한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일뿐 사실에 의거한 게 아니라면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확실하게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영상의 일임을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배임죄 구성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사례를 통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을 대신 해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책임감을 져버릴 때 성립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힌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p씨는 안경테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쓰고 싶었던 디자인을 만들고 싶었던 데서 시작해서 점점 그 사업을 확장 시켜 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측의 반응도 좋아서 수출까지도 현재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기반이 잡혀 갔으며 투자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으로 확대가 된다는 사실을 보고는 그에 대한 투자 규모 역시도 늘리고 있었습니다.그러면서 p씨를 포함해서 투자자들이 권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p씨는 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p씨가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던 부분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본인의 의견을 펼쳤는데 무언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본인의 의도대로 일이 흘러 가지 않을 것 같아서 p씨는 임의적으로 계약을 진행 하려고 했습니다.그래서 회의를 완벽하게 끝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성사 시켰는데 손해가 발생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투자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나서 왜 명확한 절차를 밟지 않았냐면서 배임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p씨는 다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대리인과 만나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률 대리인은 계약을 임의로 진행 했을 뿐 실제로 이행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그리고 처음 투자자들과 계약할 당시 이런 계약 부분과 관련한 권리는 p씨에게 더 많다는 점을 통해서 배임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음을 주장 했습니다.이와 같이 복잡한 배임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는 매우 막막합니다. 그러므로 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배임죄의 혐의 관련 소송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명시적인 법적 조항만 살펴보고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상황에 따른 내용의 분석과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는 배임죄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형사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상대방이 형벌을 받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은 더욱 쉬워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 위배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타인과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보자면 횡령죄는 재물죄이지만. 배임죄는 이득죄입니다. 재물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대상으로하는 범죄로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이득죄는 이익죄라고도 말하며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권리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 관련 처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아울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A는 본인 소유의 토지 일부분을 B 소유의 토지 일부분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B가 교환해야 하는 토지는 갑자기 분할되었는데요. A는 B가 토지를 허락 없이 임의로 분할하였다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B는 계약서상 교환해야하는 토지의 일부분을 A에게 양도하고 분할된 토지로 인하여 A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A는 B에게 교환계약에 맞게 토지의 명의를 이전하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습니다. 아울러 B에게 서류를 맡긴 것을 알리고 이를 찾아가라고 통지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매매계약에서 마치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인정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B는 A의 명의로 토지를 이전하지 않고 제3자인 C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B는 배임 혐의로 또 다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역 6개월 형과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A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청구까지 함께 진행하여 B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단지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여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전혀 다른데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위와 같은 실제 사례에서의 부동산 교환계약에서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에게 배임죄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K는 자신의 일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로 은행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 후 기계 중 일부를 P에게 5,500만 원으로 Y에게 1억 원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이 행각은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 발각되었고 무단으로 양도담보물을 처분하여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K를 고소하였습니다. 1, 2심에서는 양도담보설정자가 제3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물을 유지, 보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담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 멸실, 훼손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존재하지만 이 경우에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가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위험이 초래당해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펴 본 배임죄 혐의와 연루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빠른 법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의도를 가지지 않고 단순히 실수로 저지른 범죄행위라 하여도 그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거나. 어렵다면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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