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 등이 가장 궁금하다
사기죄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 등이 가장 궁금하다
길바닥에 있는 다양한 쓰레기들을 가끔 보다 보면 명함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의 전단지 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 보면 떼인 돈을 받아주겠다는 일수꾼의 명함일 때가 많습니다. 이 작은 명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떼인 돈을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사기꾼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을 알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사실 고소는 채무자가 벌금 혹은 징역 등의 실형을 받길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형사 고소를 했으니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취하하지 않겠다’라는 엄포를 놓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 누군가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사기죄 처벌을 받는 사례를 접하게 된다면 혹시 나도 사기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고, 저 사람을 저렇게 사기죄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이 얼마 되지 않거나, 각별한 사이,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참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거나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면 더더욱 분하다는 생각에 사기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게 될 수 있겠죠
이런 범죄의 사기죄 성립요건으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통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는 등의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사기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이렇게 정의는 알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돈을 주지 않는 상대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돈을 빌려갈 당시에, 정말 갚으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속이고(기망하고) 돈을 빌려간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못 갚는 것인지에 대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고 난 다음에는 시간은 시간대로 잃고, 고소를 진행할 때 사용되는 비용은 비용대로 날리고 앞으로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변제하지 않을 이유를 주기에도 충분합니다. 민사에서도 이 판결이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기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모으고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증거를 모아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했으며, 그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죄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똑바로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무수한 변수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사기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한 이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 조력을 받아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피해자가 느끼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지식의 경우에는 일반인일 경우에 상당히 부족하며, 경제범죄는 기망행위, 재산상 이득, 불법영득의사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있어서 엄중하게 다뤄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까지도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진행하도록 해보세요!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로우며 만약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자신의 행위가 부합하는지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사기죄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로써,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자신의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의 처분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재산 처분 과정을 통해 재산적 이익을 획득하였는지입니다.
이러한 3가지의 사기죄 성립요건이 인정되어야만이 사기죄가 성립되어 사기죄 처벌받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립요건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혼자서 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이 모두 일치하여도 사기죄 처벌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범행 동기, 피해범위, 전과기록, 피해에 대한 변제 여부 등의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결론이 도출되는데요. 법률적인 지식이 기초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무조건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재판에 있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력을 할 수 있는 목격자를 찾는 과정 등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필히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수위의 형량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필히 명심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가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 안일하게 사건을 대처했다간 엄중한 사기죄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상대방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기에 다른 형사사건보다 대처하기 까다로우며 해결 과정 역시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기억력은 흐려질 수 있으니 초기가 아닌 상황에서 사기죄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따져보고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하여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이끌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