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처벌 기준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공금횡령죄 변호사 선임요령
사실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나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은 본의아니게 횡령죄 등 경제범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횡령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대강이라도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관계”에서는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상 횡령죄라고 하면 회사나 단체의 “공금을 유용하는 행위”부터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횡령죄가 문제되는 사안을 보면 반드시 회사의 대표이사나 자금담당자 등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자주 문제되는 일정한 직업군은 대개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까지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특정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단순 횡령죄의 요건인 보관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횡령죄 처벌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횡령죄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보관자의 지위란 어떤 경우에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횡령죄로 처벌되는 것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 혹은 금전에 대한 보관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횡령죄의 보관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지만, 모든 법률관계가 이와 같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법령이나 계약내용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해서도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횡령죄에 대한 깊이 있는 법적 분석이 요구됩니다.
신의성실 원칙에 기해 횡령죄의 성립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착오로 남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실수로 다른 이의 계좌에 송금한 경우 수취인은 송금액 상당의 금원을 보관하는 “신의칙상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송금인과 수취인 간에는 서로 일면식도 없음에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학설의 비판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했을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1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의칙 적용 여부”가 피의자의 지위를 얼마나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의 추상적인 구성요건요소를 정확히 해석하여 이에 맞는 변론을 제공받는 것이 피의자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횡령죄의 위험에 대해서도 변호사는 미리 진단하여 그 위험성을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거.래.의 “모든 사안”에 있어 횡령죄를 비롯한 경제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횡령죄의 또 다른 성립요건인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도 [법적인 해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같이 유통성과 대체성이 있는 재물인 경우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요건판단이 필요합니다. 주로 재물의 타인 소유 여부가 문제되어 횡렁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타인을 위해 수납한 돈을 정산하여 그 일부를 타인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주로 동업관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판례사례들을 몇 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택시운전자는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의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사납금을 제한 돈에 대해서는 “정산 전에 임의로 써버려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택시기사의 횡령죄를 인정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 2013도8799 판결)를 보면 “택시회사와 소속 운전기사 사이”에 고정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회사에 납입하되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기준액인 사납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고정급에서 공제하여 정산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은 전액 [회사의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써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사가 쓴 금액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으로 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돈은 그 전체를 타인의 재물로 보아야 하므로, “내가 그 중 배분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정산이 끝나기 전에 소비하면”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갖고 있었고 횡령죄 당시 이와 ]상계할 의사](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줄 돈과 받을 돈을 서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실무상 이를 받아들여 횡령죄의 무죄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리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횡령죄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산약정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횡령행위를 한 다음에야 상계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횡령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그 돈은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어느 정도의 금액이 넘는 경우는 처벌의 위험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요건 충족여부는 사실관계에 터 잡아 대법원 판례와 여러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 분석을 통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형사범죄의 행위는 항상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그 형사범죄의 행위를 가장 특정한 특성을 보고 판단하여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형사범죄의 여러 성립요건 중 “행위”를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횡령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해봅시다. 일반인들은 그 행위가 “횡령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재물을 횡령한 행위를 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만 만족해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형사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횡령죄의 경우 횡령죄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는데, 횡령죄는 특히 “주체”가 특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횡령행위를 한 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이 없는 자라면?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주체에서부터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횡령죄성립요건에서 주체를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이유는 횡령죄가 진정신분범이기 때문입니다.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만이 됩니다. 따라서 주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한 수많은 판례가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주체에 해당하면, 다음관문은 객체. 행위. 주관적 성립요건 등이 남아 있습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이며, 객체와 관련해서는 동산 및 부동산의 매도담보, 양도담보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수많은 판례로 남아있습니다.
횡령죄의 행위는 물론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횡령죄의 행위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다른 성립요건에 비하여 논할 여부가 적은 편입니다. 그 외에 주관적 성립요건은 “고의성” 그리고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횡령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횡령죄성립요건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우선 이렇게 큰 분류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사실 횡령죄성립요건은 다른 형사범죄에 비하여 매우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판례들이 엮여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