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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구성요건 기소유예 처벌 등을 알아보자

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by 모두의법률

배임죄 구성요건 기소유예 처벌 등을 알아보자



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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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형법 제 355조에서는 배임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배임죄 구성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은행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자신의 명의로 10억여 원의 물품대금 지급 보증서를 작성한 뒤. B사에 건네게 됩니다. 지급보증서 발급에는 B사의 신용도 조사와 은행 본점의 승인 절차가 필요했지만. A씨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대가로 B사는 A씨에게 뒷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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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사의 거래처에서는 이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B사는 지급 보증서를 사용하지 못하고. A씨는 은행에 대한 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 재판에서 A씨는 배임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사문서위조 혐의도 추가되어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엎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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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이 비정상적인 지급보증을 특정업체에 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그 이유는 지급보증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은행 측이 져야 할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재산상 손해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하여 배임죄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분석하여 보았을 때. 막연히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충족 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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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배임죄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배임죄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손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처벌가능하며. 또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오늘은 알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무죄입증을 해야 벗어날 수 있는 배임죄. 무엇보다 수사초기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소송 경험과 해결 노하우가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법적인 대응책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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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을 통해 배임죄 사건을 다수의 영장기각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상황을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회장인 Q씨는 특정 계열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배임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Q씨는 문제가 없다며 회사의 경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의 말이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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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재산범죄라고 할 수 있는 배임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죄명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이 되며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라거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임죄 성립요건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요소들을 들여다보면 손해발생에 대한 부분과 배임죄에서의 보호 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타인의 사무내용과 성질,임무를 위배한 것에 대한 중대성, 이득액으로 인한 본인의 재산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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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론에서 언급했던 회장 Q씨의 경우 여러 계열사가 있는 가운데 특정한 계열사만 지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의성이 부정되어 경영판단의 재량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임죄 성립요건은 단순히 표면적인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건들을 두루 살펴본 뒤 충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데요. 일반인의 시각과 관점에서 쉽게 판단을 내리고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 분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배임죄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차근차근 문제 해결의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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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시골에 있는 땅을 처분하려고 하시다가 지금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해서요 처음에 아는 분한테 매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중도금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 땅을 더 비싼 돈에 사겠다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버지가 거기에 혹하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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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위약금 물어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그 사람한테도 매매대금을 일부 받으셨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내 소유의 땅을 내가 파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 싶긴 한데 아는 분이 배임죄 상담을 한 번 받아보라고 해서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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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말씀하신 배임죄에 관해 관련 된 법 조문을 먼저 살펴보면 형법 제355조에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재산 범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배임죄는 사실상 그 구성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임죄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사안을 분석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성립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우선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전형적인 배임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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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이미 첫 번째 계약자에게 중도금까지 다 받은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협력 임무가 있다고 보아 배임죄를 구성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계약을 한 사람에게 중도금까지 받은 행위에 대해서 이미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진행하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기수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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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첫 번째 계약에 대해 그 자체가 무효가 되었거나 취소, 해제 된 이후의 거래라면 배임죄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우선 변호사와 배임죄 상담을 진행하여 자세하게 조언을 구해보신 뒤 향후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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