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맞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4가지 내용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변종의 기업성장 연구소, 박과장입니다.
새해의 설렘도 잠시, 1월은 사장님들에게 가장 잔인한 달이기도 합니다.
바로 1년 농사를 결산하는 '부가가치세(VAT) 확정 신고'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간이과세자인데 이번에 신고해야 하나?"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신고 일정(마감일 연장 이슈)과,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합법적 절세 항목 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4가지만 챙겨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적자(손실)가 났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원래 법정 신고 기한은 1월 25일입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2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1월 26일(월)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붙으니 달력에 꼭 체크하세요.
법인사업자: 2025년 10월 ~ 12월 (4분기) 실적
개인 일반과세자: 2025년 7월 ~ 12월 (하반기) 실적
개인 간이과세자: 2025년 1월 ~ 12월 (1년 치 전체)
주의: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 신고합니다. 이번 시기를 놓치면 1년 치 가산세를 한꺼번에 물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걱정하셨던 소식이 있었죠.
"2026년부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다던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2025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우대 공제율 및 한도(개인 음식점업 55~75%)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핵심: 이번 1월 신고 때도 줄어든 한도가 아니라, 기존의 넉넉한 한도 그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안심하세요!
세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사업을 위해 쓴 돈(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많은 대표님이 놓치는 공제 항목 4가지를 공개합니다.
아직도 카드 영수증을 종이로 모으고 계신가요? 국세청 홈택스에 대표님 명의의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두면, 카드 사용 내역이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혜택: 영수증 분실 걱정이 없고, 세무 대리인이 내역을 불러와 빠짐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장까지 등록 가능)
"차는 무조건 공제 안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차종에 따라 차량 구매비, 주유비, 수리비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9인승 등), 경차(모닝, 레이, 캐스퍼 등), 화물차(포터, 1톤 트럭), 밴(Van) 차량.
공제 불가능: 일반적인 5인승 승용차(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등)는 업무용으로 써도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는 가능)
사업장에서 쓰는 인터넷, 전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이 혹시 대표님 개인 이름(주민번호)으로 날아오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당장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세요. 매월 나가는 고정비의 10%를 꼬박꼬박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물으면 무심코 휴대폰 번호를 누르시죠? 이건 '소득공제용(근로자용)'입니다. 사업자라면 반드시 '지출증빙용(사업자번호 입력)'으로 받아야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이미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작년(2025년)부터 바뀐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원래는 직원에게 주는 명절 선물, 생일 선물도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혼, 출산, 생일, 창립기념일 등 경조사와 관련하여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은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선물을 샀다면, 당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세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세금 낼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고 자체를 안 해버리면(무신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신고를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22%)만 내면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팁: 일단 1월 26일까지 신고는 무조건 마치시고, 세금 납부는 카드 할부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 지난 사업의 성적표를 확인하고 새해의 현금 흐름을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절세 항목(카드등록, 차량, 공과금, 현금영수증)만 챙겨도 불필요한 세금 유출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인건비 지원금 총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ference
국세청 홈택스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매입세액 공제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화의 공급 특례 등)
(본 게시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신고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