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꼭 받아야 할 고용지원금 3가지
2026년 최저임금과 지원금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변종의 기업성장 연구소, 박과장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장님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 바로 '인건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당장 이번 달(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지?"
"직원 월급 주면 남는 게 없는데, 나라에서 주는 돈은 없나?"
고민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① 2026년 바뀐 최저임금 급여 계산법(주휴수당 포함)과, 인건비 부담을 확 줄여줄 ② 필수 고용장려금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 지원금들만 챙겨도 직원 1명분의 인건비는 충분히 아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드디어 '시급 1만 원 시대'가 공식화되었습니다.
(※ 가상의 2026년 예시 수치 적용, 실제 고시액에 따라 수정 가능)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월급(주휴수당 포함)' 계산법을 딱 정해드립니다.
시급: 10,030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계산식: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예상 월급: 2,096,270원 (세전)
즉, 직원이 주 5일, 하루 8시간을 꼬박 근무한다면 최소 월 210만 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일한 시간 × 시급(10,030원)만 정확히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핵심 고용지원금 3가지(청년도약, 두루누리, 유연근무)
오른 월급을 다 사장님 주머니에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에도 유지되거나 강화된 '알짜 지원금' 3가지를 소개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청년'을 뽑으세요. 혜택이 가장 큽니다.
대상: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일부 업종 5인 미만 가능)
혜택: 월 60만 원 × 1년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금 지급 총 지원액: 2년간 최대 1,200만 원
포인트: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직원 월급 줄 때 4대 보험료 부담되시죠? 국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내줍니다.
대상: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혜택: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
포인트: 사장님 부담분뿐만 아니라 직원 부담분도 지원되므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직원을 새로 뽑지 않아도, 기존 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돈을 줍니다.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당 연간 최대 360만 원 지원.
워라밸일자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전환)하는 경우, 임금 감소 보전금과 간접 노무비 지원.
1월은 연봉 협상의 달이기도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모든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본급 수정: 작년 계약서에 기본급이 2026년 최저임금(약 210만 원)보다 낮게 적혀 있다면 무효입니다.
필수 기재 항목: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식대 등),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교부 의무: 작성 후 직원에게 1부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미교부 시 벌금 최대 500만 원)
� 팁: 매번 종이로 뽑기 번거롭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셔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인건비는 고정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저임금 올랐네, 큰일 났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두루누리]를 적극 활용하여 현명하게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타이밍입니다. 1월 급여 대장 정리하시면서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장님들의 노후를 책임질 "노란우산공제, 2026년에 가입하면 손해일까 이득일까?"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ference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운영가이드 (고용노동부)
(본 게시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지원금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