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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라이트 Sep 17. 2018

I say 디, You say 라이트

Feat. 최영재 변호사

지난 토요일 오전, 날씨도 좋고 가을바람도 좋아서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집앞이 이럴것이라 상상하며 룰루랄라 거리로 나갔음



그러던중 갑자기 최영재 변호사님한테서 온 카톡 알람에 평화롭게 시작한 주말 아침의 제 기분이 다소 어려워질까봐 고심하다가(약간..) 도착한 메세지를 열어 보았죠.



혹시 블로그 해보신덕 잇으세요 ㅋ


(카톡에 온 그대로의 메세지 ㅋㅋ, 오타작렬)




디라이트의 최영재 변호사님은 개인블로그를 운영중인데, 단순히 판례를 모아놓고 스크랩 자료를 업로드만 하기만 했는데도 꾸준히 유입하는 방문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블로그를 백만팔로워를 거느리는 초대형 인기블로그로 만들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인데도 디라이트 홍보에 기여하면서 자신의 블로그를 키워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손에는 귀여운 아가를 안고 한손에는 업무를 위해서 한시도 핸드폰을 놓을 수 없는 진정한 변호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보통의 디라이트 변호사 


평소에 최영재 변호사님의 덕력 및 드립력을 접한 적이 있어서, 예전부터 변호사로서 여러가지 소송이나 기타 업무를 통해 겪는 경험들에 대한 일화(혹은 썰^^)를 한번 풀어보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성장하는 디라이트에 대해서 자신의 시각으로 써본 소개글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신선한 듯 하여 그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




아래 글은 철저히 최영재 변호사의 시각으로 쓰인 글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소개 


이번 글에서는 저희 사무실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어차피 자세한 소개는 홈페이지(www.dlightlaw.com)에 있으니 여기서는 mic swagger에서 프리스타일 랩 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썰만 풀어보겠습니다. 디라이트(D'LIGHT)는 꿈(Dream)에 빛(Light)을 밝힌다는 뜻으로, 법원 및 대형 로펌에서 잘나가던 분들이 뜻을 모아 2017년 4월 새로운 로펌을 세우며 깊은 고민 끝에 만든 이름입니다. 


디라이트의 처음부터 함께한 법인 로고 


처음 네 명의 변호사로 시작해서 2018년 9월 현재 열네 명의 변호사가 근무 중입니다. 영국변호사님을 비롯한 연구원님, 매니저님들을 합치면 스무 명이 훨씬 넘는군요. 요즘은 공간만 같이 쓰고 딴살림으로 운영되는 로펌도 많은데 여긴 하나의 조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시니어 변호사님은 네 분이고 모두 법조경력이 20년 가까이 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쭉 계셨던 조원희 변호사님,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시다 작년에 1년차 변호사가 되신 정연택 변호사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시다 기업 사내변계를 평정하고 돌아오신 박경희 변호사님, 김앤장 중국통 출신으로 고급 중국 술을 드시며 n개국어를 구사하시는 조윤현 변호사님이 바로 네 분 대장님들이시지요. 


중국의 고급술에 대해서 알고자하면 조윤현 변호사님께 연락해보자 



주요 업무분야를 소개해 볼게요.



1. 블록체인/ICO 


우리 법인이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요새 핫한 블록체인/ICO 분야가 아닐까 싶네요. 실제 우리 법인에서는 몰타, 싱가폴,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의 국가를 통해 ICO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뛰어난 패션감각처럼 신문물에도 열려 있는 얼리 어답터 조원희 대장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블록체인 분야를 연구해 오신 덕에 업계에서 일찍 자리잡을 수 있었고, 요즘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ICO자체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코인/토큰 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ICO 업무를 하는 주니어 중에서는 황혜진, 김동환 두 분 변호사님이 '조원희와 아이들'에서 '아이들'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십니다. 아, 당연한 말이지만 다들 한 영어 합니다. 시카고대에서 경제학/영문학을 전공한 정예빈 변호사님, 영국변호사이신 이준호 연구원님, 미국대학과 로스쿨을 졸업하신 조훈희 연구원님께서 관련 업무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계시구요.  


주말에는 이런 복장의 패션(아마도..)으로 입고다니시는 조원희 변호사님 


2.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도 꽤 알려져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년간 업계 평판을 쌓아 오신 조원희 대장님 덕분에 꾸준히 관련 분야를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주니어 중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네오위즈 등에서 저작권 업무를 해온 황혜진 변호사가 상당한 내공을 갖추고 있구요. 서울대 공대 출신의 '공대 누님' 박경희 대장님을 위시해서 카이스트 출신 과학기술 덕후인 이혜인, 김동환 변호사 등 스마트한 구성원이 다수 포진한 덕에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다른 로펌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3. 기업법무 


기업/회사 업무도 자신있게 내세울 만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사내변호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10여년 간 기업 법무팀에서 사내법무 체계를 잡는 역할을 해오신 박경희 대장님과, 김앤장 중국통으로 대기업의 중국진출 등 신문 1면에 나올만한 업무들을 전담해 오신 조윤현 대장님께서 기업법무 분야를 꽉 쥐고 계십니다. 기업법무 중에서도 금융/외환 쪽 파트는 관련 경력이 있는 김용혁 변호사님과 자격증 소지자인 한혜선 변호사님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구요. 노무/계약 쪽 파트는 저도 함께 거들고 있고, 개인정보 파트는 전문가이신 황혜진 변호사님의 서브 변호사로써 제가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우리 법인은 스타트업 업무도 꽤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꿈에 빛을 비춘다' 라는 사명처럼 스타트업들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대장님들의 소망이 실현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4. 물류/유통 


육해공 다 모였습니다. 서홍택 변호사님께서 법무법인 바른-대한항공 법무팀을 거쳐 디라이트에 오셨는데, 그 덕분에 항공 쪽은 빠싹합니다. 김용혁 변호사님은 물류전문석사 학위가 있으신데다 관련 업체 자문도 상당히 하고 계시구요. 그리고 바다 쪽은 대형 해운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혜선 변호사님이 계시니 그저 든든하네요.   



5. 소송업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소송 파트도 상당히 강합니다. 17년간 법원에서 일하다 부장판사로 퇴직하신 정연택 대장님께서 송무 파트를 총지휘하시는데, 수임해 놓고 실제 일은 주니어 변호사가 다 하는 사무실들과는 달리 모든 소송을 다 직접 지휘하신다는 점에서 믿고 맡길 만 합니다.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로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으셔서인지 내공이 어마무시하셔요. 송무 특화 로펌 법무법인 바른의 에이스였던 서홍택 변호사님께서 합류하셔서 중간 허리 역할을 맡아 주고 계시므로 그 또한 든든하구요. 그리고 저도 민사/행정/형사 소송 경력이 연차에 비해서는 제법 많은 편이라 송무팀 막내이자 실무자로 선배들 평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랑 하나 하자면 최근에 수십 억대 민사소송 및 굵직굵직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한편 영장실질심사 결과들도 좋아서 송무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랍니다.  


정연택 변호사님이 판사로 재직한 시절의 대략적 이미지


6. 의료 


의사들만의 전용 사이트 인터엠디(www.intermd.co.kr)에서 의료 관련 법률상담을 1년여 간 진행해 오고 있어서 의료 분야 자문 및 소송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인터엠디 법률자문은 제가 전담하고 있고, 소송은 법원 출신이신 정연택 대장님께서 탁월한 법리로 상시 무장하고 계십니다.  


7. 출입국/외국인 


출입국 업무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민망합니다만 제가 쓴 출입국관리법 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저 외에도 군복무 시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변호사 업무를 같이 수행했던 김동환 변호사가 이 쪽 업무 역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 적시에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길을 찾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8. 공익 


원래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지요. 이 부분은 우리 로펌이 차별화되는 가장 큰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매출(수익이 아니라)의 5%를 공익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고, 구성원 1인당 매년 1건 이상의 공익 사건을 수행할 것을 내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익 사건을 많이 해 오신 장애인 법제의 전문가 김용혁 변호사님과 우리 법인의 자랑이자 공익 업무를 전담하고 계신 김지은 변호사님께서 이 분야를 든든하게 지켜 주고 계십니다. 다만 공익활동이라고 해서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지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도 우리 다들 누가 무슨 당 찍었는지 전혀 몰라요.  


얼마전 디라이트의 공익활동에 관하여 파이낸셜뉴스에 보도된 기사


9. 수임료 


한 가지 더하자면, 수임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월 자문기업의 경우 스타트업 요율이 따로 있고, 송무 역시 정연택 대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신다는 전제 하에 사건의 난이도 및 투입 시간을 고려해서 마련해 둔 합리적인 내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수임료가 아깝지 않게 최선을 다합니다. (안 될 것을 "이건 내가 하면 무조건 됩니다!"라고 하는 일은 없어요^^.)  



10. 끝으로


16마디 랩으로 올킬해버리듯 임팩트있는 짧은 글 하나로 법인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이미 아무도 안 읽을 만큼 길어져 버렸네요.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등 이번 글에 넣지 못한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충분히 소개되지 못한 우리 법인 가족들도 디라이트 열전을 통해 차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디라이트 소개를 하였는데요. 또 다른 자세한 이야기도 들려주신다고하여 매우 기대중입니다 :)






모든 사람의 꿈을 비추는 빛, 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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