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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라이트 Dec 12. 2018

"아빠, 김영란법이 뭐야?"
④금품 등 수수금지

아빠, 김영란법이 뭐야? @ 최영재 변호사 _ 법무법인 디라이트

안녕하세요, 최영재 변호사입니다. 

3편을 쓴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 이제 송년회 시즌인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친목 모임 참석이 신경쓰이는 분들이 왠지 계실 것 같아서 일부러 4편 작성 시기를 12월로 잡았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늦어졌습니다. 마미손이 부릅니다 OK 계획대로 되고 있어


https://youtu.be/D3ZFtSoWtRc

[Official MV] MOMMY SON (마미손) - 소년점프 (feat. 배기성) @ 마미손 유튜브 출처



지난 3편에서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청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공직자 등에게 무엇인가 주는 것이 어떻게 제한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뭘 주고받으면 안되는 거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청탁금지법에서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금품 등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정리하자면, 무엇이든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금품 등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에 따라 1.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2.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나누어 말씀드리고, 3.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 4. 금품등 수수가 문제된 사례, 5. 위반시 제재 들을 소개할게요. 





1.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해당 공직자 등의 지위

2) 직제 규정 또는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3) 공직자 등이 업무처리방향, 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4) 금품 등 제공으로 인해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직무관련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축적된 판례가 풍부하지 않아 결국 CASE-BY-CASE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만 기억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판검사, 경찰 등 사실상 모든 국민과 잠재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군의 경우 개별 사안에서 직무관련성 유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어떠한 금품도 수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100만원씩 여러 번 지급하는 속칭 “쪼개기” 방식으로 금품 등을 전달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1회’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금품수수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


위 내용만 놓고 보면 공직자 등이 되는 순간 친구에게 커피 한 잔도 못 얻어먹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구청 공무원은 해당 구청 관할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공직자 등이 되면 인간관계는 모두 끊고 살라는 것이 법의 목적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서는 8가지의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과장 등과의 만찬 자리에서 100만원이 든 격려금 돈봉투를 건넨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법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의 상급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부 직원의 상급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돈봉투 100만원과 식대를 따로따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비판은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6/2018102600200.html


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축의금/조의금(단, 화환은 10만원), 5만원 이내의 선물(단,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등


널리 알려진 “3-5-5”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구청 공무원의 고등학교 동창과의 커피는 사교 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허용됩니다. (설마 커피 한 잔이 3만원 넘어가지는 않겠지요?)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해줄테니 허용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 도서나 산간 지역 등에 조사차 방문을 해야 하는데 교통편이 없어 지역 주민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의 교통비 등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③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공무원이 집을 팔고 이사가면서 주택 매매대금을 받았는데 그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요? 다만‘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비싼 돈을 받았디면 그럴 만한 사정(집값 급등, 매수인의 급한 수요 등)을 어느정도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④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친족은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입니다.   
삼촌이 공무원인 조카에게 생일선물을 사주는 것, 며느리가 공무원인 시아버지 생신에 푸짐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너무하겠지요? ^^;;  
단,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건네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과는 무관하게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⑤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모임의 비용 집행에 일정한 ‘정해진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⑥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공식적’이어야 합니다. 행사가 주최자의 업무 및 사업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 행사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의 선정 경위가 적정해야 하고,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혹 참석자가 특정 대상으로 한정된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행사가 만약 비공개로 진행된다면 그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이어야 합니다. 동일 또는 유사 행사에서도 그 정도는 지급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이어야 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어야 합니다.   
‘일률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나,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 지급은 가능합니다.   


⑦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관의 로고나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지, 제작 목적이 무엇인지, 가액이 얼마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해서 법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⑧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회상규”가 무엇인지 사전에 기준을 세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말인지 모르시겠다면 아래에서 예로 든 사례들을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4. 예외사유와 관련된 사례들


① 호텔외식조리과 케이크 사건


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재학 중인 학생들 8명이 교수의 생일축하를 위해 1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30,000원 상당의 케이크, 10,000원 상당의 꽃다발을 구입해서 교수에게 교부한 것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때 교수는 백화점 상품권은 그 자리에서 반환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 및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았고,이러한 평가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에서의 선물은 5만원 미만이라도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문화재청 경옥고 사건


문화재청 공무원이 업무 협의 목적으로 방문한 직무관련자인 익산시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45,000원 상당의 경옥고를 받은 것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아래 내용에 주목하여 위 경옥고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문화재청과 익산시 간에 특정 업무추진을 위해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2) 익산시 공무원들이 익산지역 특산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익산시 홍보 문구가 기재된 종이가방에 넣어서 주었다.

3) 익산시에서 업무추진비로 익산시에 있는 업체로부터 경옥고를 1박스당 45,000원에 구매하여 내방객, 방문기관 등에 기념품 용도로 제공하였다.  

4) 이러한 기념품 지급 사실을 수불대장에 모두 기재해 왔다.  

5) 물건의 가격도 5만원을 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종전 방식을 바꾸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이러한 물품을 대량 구매해서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설시를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③ 태백시청 금열쇠 사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6년 말, 태백시청 공무원 20명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가게 된 과장님의 전별 회식에서 1인당 5만원씩을 갹출해 98만원짜리 금 열쇠와 2만원짜리 꽃다발을 기념품으로 선물한 것이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을 앞둔 상사에게 유리한 근무평정을 기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공무원들과 퇴직 예정 과장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x) 다만 이 사건은 상대방인 강원도지사가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10 (관련기사)



※ 그렇다면 벤츠 검사 사건은?


첫 회에서 말씀드렸던 ‘벤츠 검사 사건’ 기억하시나요?


벤츠 검사 사건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르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위 ‘사회상규’ 때문입니다. 연인 간에 주고받는 선물은 케이크이건 샤넬백이건 혹은 좀 더 나아가 외제차이건, 그것이 사랑의 징표라면 이 부분까지 법이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언뜻 듣기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어딘가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마음놓고 금품 로비를 할 수 없었는데 연인관라면 면책된다니, 그렇다면 가장연애를 하면서 돈을 주면(받으면) 되겠구나!’


그러나 현실에서 만약 금품수수가 문제된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연인사이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가장연애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정말 연인사이였다면 ‘우리의 사랑을 믿어 주세요’라고 증명해야 하는 셈이니 그 또한 참 마음아픈 일이 되겠네요. 


https://news.joins.com/article/17343622


※ 배우자가 받는다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선물 등을 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주었건 그 금품 등이 공직자 등에게 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라면 공직자 등에게 직접 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친한 검사의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기념으로 학용품을 사 주는 것과, 100만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겠지요? ^^


즉, ‘자녀들한테 주는 건 된대’ 라고 편하게만 생각하시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5. 위반 시 제재


제재의 대상은 금품 등의 ‘수수, 요구, 약속’입니다. 즉, 실제로 금품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 등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해도 안 됩니다. 


만약 공직자 등이 이를 위반하였거나,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가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받은 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 또는 공직자 등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준 사람, 즉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을 공직자 등 혹은 그 배우자에게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거나,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줄요약

1. 부모자식,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에서는 다른 목적이 없는 한 편하게 주고받아도 된다!
2.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으면 어지간하면 받지 말고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물어보자! (제 상담료는 시간당.. 읍읍!)  
3.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라면 1원도 안 되지만, 직위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닌 친구관계라면 3만원 이내의 식사나 5만원 이내의 선물, 5만원 이내의 부조금은 괜찮다!   



4편이 매우 길었죠? ‘이제 다 끝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부분에는 자칫 나 또는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회인 다음 편을 체크리스트 삼아 주의깊게 읽어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읽어주신 분들을 위해 번외 썰도 준비해 볼게요!

 




제5부 예고


청탁금지법 "체크리스트"




총 5부작으로 예정된 <"아빠, 김영란법이 뭐야"> 는 '청탁금지법', 소위'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대해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의 최영재 변호사가 재치있는 글로 알기 쉽게 풀어서 쓴 칼럼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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