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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루 Jun 10. 2021

코로나와 공가와 병가

담당자가 알아야 할 기간제 근로자

당신이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원은 백신을 맞으면 쉰다던데 나도 쉴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의하여 접종 당일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부여, 접종 다음 날의 경우 이상반응 발생자에 대해 진단서가 필요 없는 1일의 병가 부여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지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자치법규를 따라야 한다.

제22조(공가)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그밖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4조(병가)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7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특별한 지침이 새롭게 나오지 않는 한, 무원 관련 지침을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또한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7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하므로, 공가(제22조의5)와 병가(제24조의1항)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1.0 : 2021.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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