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알아야 할기간제 근로자
때는 업무가 막 시작되고 있는 1월
작년과 재작년 선발되어 일했었던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인 당신에게 퇴직금을 요구한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한 소리지만, 지급되어야 할 것은 지급되어야 하고
지급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급되지 말아야 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첫 번째로 당신이 운용하는 사업은 계속 근로사업인가?
나. 계속 근로사업이라면,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가?
다. 1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가?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위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의 일자리사업은 담당자 입장에서도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첫째, 365일이라고 하지만, 364일쯤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관련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살펴보자.
①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1.2~12.31. 간으로 정하여져 있고 실제 고용관계도 동 기간 중에만 유지되었다고 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될 것이며, 「근로기준법」제60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적용되게 된다.
②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1.1.~12.31. 간으로 정하여져 있고 실제 고용관계도 동 기간 중에 유지되었다고 한다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것이며 이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 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답변에서도 볼 수 있듯이, 365일과 364일은 엄격히 다르다.
꼼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모호한 것보다는 법은 확실한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매번 같은 목으로 내려오는 사업비가 내려오니 계속사업이 아닐까?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산림청의 답변을 인용한다.
① 산림분야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 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임
② 참여자는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 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 사업으로 볼 수 있도록 다음 사항 이행을 철저히 하여 퇴직금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매년 사업 참여 근로자 선발은 반드시 공개 모집하고, 선발기준을 공개하여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선발하되,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은 실업난 해소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하여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단절 사업으로,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동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 형식적인 공개모집을 통하여 매년 같은 근로자들이 선발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
근로계약,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산림청, 2021
대부분의 정부/지자체의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은
매번 그 사업비가 달라지는 단절 사업이다.
아마 대부분의 이 글을 읽고 있는 담당자들의 사업 역시 단절 사업일 확률이 높다.
위의 답변에서도 후술 하듯이, 단절 사업이긴 하나
근로자들에게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고
실제적으로 같은 근로자들이 선발되어 일했다면
그 사업은 단절 사업이긴 하나, 계속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단절 사업이긴 하나, 계속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은
법은 무늬가 아닌 실체를 기준으로 사실을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인용한다.
- 산림청 운영지침은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 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또한 업무가 매번 반복되어 수행되나 임시적 성격의 사업일 경우
공개채용 결과 일부 근로자가 다시 채용된다 해도 이는 우연한 결과일 뿐인 것이므로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 근로가 인정될 수 있음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자 퇴직금 관련 질의회신(노동부)
공원·녹지분야 일자리의 경우 재정지원직접일자리(사회적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에 포함되나 예외조항(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에도 포함되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어찌 됐든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근로자이기에 위의 내용은 똑같이 적용된다.
위 답변에서 강조되는 것은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게 해선 안된다는 것”이 포인트다. 공개채용을 자처했으나, 그 알맹이가 공개채용이 아니었다면, 그 채용은 공개채용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담당자는 선발단계에서 새로운 근로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계속 근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선발절차·평가기준 상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담당자는 매번 선발 및 근로계약 시 단절 사업, 계약 연장이 아닌 내년에도 다시 지원해야 하며, 뽑히지 않을 수 있음, 평가기준은 계속 달라짐, 퇴직금 없음을 확실히 명시·주지시켜야 한다.
퇴직금 문제는 위에서 말한 포인트의 근거를 적절히 쌓아 놓아야 한다. 퇴직금 요구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근거는 사용자 쪽에서 제출해야 함에 유의하자.
1.0 : 2021. 0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