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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루 Jun 06. 2021

몇 가지 용어

담당자가 알아야 할 기간제 근로자

새로운 분야에서 가장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용어다.  대부분의 용어는 당신이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와 다르지 않다. 여기서는 정의되어 있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1. 자주 나오는 용어


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주40시간근로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에 의한 근로제도


주5일근로제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와, 제50조제2항에 따른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이 지향하는 1주간의 근로 형태





2. 휴일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


무급휴일 :  근로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 등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 없이 무급으로 쉬가로한 휴일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따라 보장하는 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 

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약정휴일 : 법정휴일 외에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휴일.


휴무일 :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의무가 없는 날. 휴무일에 대해서는 별도 정힘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무일에 근로하게 되면 그 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휴무일 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그 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


(제외사업)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사업

(제외사업기관의 고유업무 소행을 위한 단순보조·지원인력 채용사업

(제외사업) 조례에 규정 되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저소득층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계속사업 :  중기 계획 기준 연도 이전부터 계획 및 집행되어 온 사업. 대상 기간에도 이미 계획된 대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1.0 : 2021. 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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