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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사소송 시작하기

어떻게 하는거야 도대체!!

by 영미남편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윗집주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결국 소송밖에 없었다.

별의별 생각을 다했다. 이미 현재 거주중 이라고 추측되는 곳의 주소를 알아냈으니 그집앞에 가서 죽치고 앉아서 만나서 해결을 볼까? 아니면 나와 아내의 연락처가 아닌 제3자의 연락처로 또다시 연락을 시도해볼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하나?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직접 찾아가는건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드는 행위 였고, 다른 사람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 하는것은 일시적으로 연락이 될수도 있겠지만 후에 일어나는 다른일들을 대처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나도 아내도 이런 경험도 없었고 또한 이런일을 하는사람도 아니었다. 지극히 일반인 중에 일반이 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겁부터 났다. 가장 쉽게 소송을 하는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불 하고 우리의 문제를 모두 변호사에게 위임 하는 것 이었다.


우리가 윗집 주인에게 소송을 거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지불한 110만원의 비용을 정당하게 돌려받기 위함이었겠지만 이쯤되니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윗집주인이 너무나도 괘씸하게 느껴져서 사실 110만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괘씸함에 조금이나마 겁을주고, 불편함을 주고,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때 결과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소송을 재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었다.

고작 1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작게는 50만원 크게는 몇백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 해야 했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피고 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이제 원고, 피고, 소송, 청구 같은 법적인 상황이 왔을때 어디선가 들어본 하지만 개념은 명확하지 않은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때 재판부는 일정 비율을 정해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 한다. 그말은 곧 우리가 수임료를 지불 하게되고 만약 승소한다 하더라도 지불한 수임료는 일부만 회수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올 수 있었다. 때문에 이런 소액 재판에서는 승소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발생 할 수 있다. 물론 돈은 신경쓰지 않는다면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긴 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보다는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우리처럼 소액이 아닌 몇천만원때의 큰금액으로 소송을 진행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큰틀만 본다면 생각보다 너무나 간단하다.

1. 대한민국 법원(https://ecfs.scourt.go.kr/ecf/)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다.

2. 원고(나)는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을 클릭하고 소장을 작성한다.

3. 작성한 소장외에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을 첨부한다.

4. 소장과 증거물을 모두 확인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다.

5. 하염없이 기다린다.

6. 소장이 피고(윗집주인)에게 도달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다.

7. 변론기일등이 잡히면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거나 원고와 피고간 조정을 통해 합의를 한다.

8. 결과에 따른 행위를 하고 끝낸다.


이렇게 아주 아주 별것 아닌것들을 이제부터 진행 해야 한다. 물론 간단한 절차지만 이 안에서 챙겨야 하는 디테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런데 앞서 내용증명을 보낼때도 언급했지만 세상에 나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들중에는 이런 정보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기록 해두어 우리가 그것들을 참고해서 쉽게 이문제를 해결 할 수가 있었다. 중요한점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모두 쉽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귀찮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것이고 그 스트레스는 나에게 발생한 금전적 피해보다 더큰 피해를 줄수 있으니 마음가짐을 편히 먹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이 나는 글을 쓰는것도 어느정도는 좋아하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확인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다. 게다가 연락을 받지 않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윗집주인에게 무언가 복수심에 불타는 이마음을 해소하는데 있어 이만한 것이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이지만 인터넷에는 정보가 너무나 많았고, 그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무언가 정리 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무척이나 재미가 있었다.


법원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나면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된다.

우선 첫 시작인 소장을 작성해야한다. 그런데 이사이트 듣도 보도 못한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우선 우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니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한다.


1. 사이트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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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전자소송에 관한 동의를 진행 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면 당사자작성, 본인이 대신작성한다면 대리인 작성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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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모두 설치한다.

(쓸때없이 요구하는 설치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원할한 진행을 원한다면 모두 설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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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비로소 소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word, .hwp 파일의 워드나 한글양식의 소장 예시가 많이 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양식을 따라서 미리 작성 해두었지만 실제로 접속하게 된다면 그양식들은 모두 필요가 없다. 텍스트만 어느정도 정리해두었다면 사이트 내에서 곧장 소장을 작성할 수 있고 소장을 모두 작성하고 나면 우리가 보았던 양식대로 정리가되어 사이트내에 노출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소장을 작성하려고보니 또 모르는것 투성이다.

내가 작성한 소장은 정답이 아니니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하는 편이 좋을것 같다. 유튜브를 확인해보면 정말 간단 명료하게 영상으로 안내해주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이글은 어디까지나 내가 경험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참고만 해주고 실제 작성이나 진행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다만 과정은 전문가나 나나 동일할 수 있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과정 위주로 그리고 생각보다 쉽다 라는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참고만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여간 공을 들여야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쉽게 생각하고 즐겨야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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