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소송준비
도배를 마친 천안의 투자처는 참으로 깨끗해 졌지만,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우선 가장 원만하게 이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계속해서 윗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윗집주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휴대폰을 통한 연락을 계속 하는 것은 포기한채로 결국은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
내용증명은 받아본적도 보내본적도 없는 나로써는 아주 생소한 것 이었다. 일단 어떻게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하는지도 몰랐기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누수 내용 증명" 이라고 검색하니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나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았다. 하나 하나 읽어보며 찾아보니 우선 누수와 관련된 문제는 내용증명으로 해결 되면 좋지만 안될 경우 소송 까지 할 수 있고 소송을 하게되면 윗집의 누수가 명확 하다면 결과적으로는 모두 피해를 복구 받을수 있다는 내용들이 가득했다.
일단은 소송을 생각하지 않았다.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서식으로 윗집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우선 문서를 작성해보았다. 내용을 간추려 보낼까 하다가 1년의 시간을 넘게 끌어온 모든 내용을 다 문서에 담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으로 문서를 작성하다 보니 2페이지를 넘어섰다. 게다가 도배를 하면서 받은 견적서와 입금증 까지 첨부하니 전체 문서는 총 4페이지를 넘겼다. 이렇게 쓰는것이 맞는건가 싶었지만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받았다는 행위가 중요 하다 라고 하여 보내는 것에 의의를 두기로 했다.
모든 사실을 기록하고 마지막줄에 이러한 멘트를 추가했다.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주도록 하고 조율이 필요하다면 연락을 해주어라.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 내용증명을 받는 일로 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진행하겠다. 나름은 소송을 안하고자 경고성 멘트를 추가해둔 것이었다. 물론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지만 혹시 모를일을 대비해 모든것은 명시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이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1.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양식을 받는다.
2. 다른사람들이 작성한 내용들을 몇가지 참고해본다.
3. 그리고 내상황에 맞게 내용증명을 작성한다.
4. 작성된 문서를 우편으로 보낸다.
- 끝
우편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윗집 주인의 집주소가 필요했다.
우리가 알고있는 윗집주인의 정보는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 전화번호 밖에 없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윗집 주인의 집주소를 알지 못했다.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주소를 알고 있었겠지만 현재는 윗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임차인 이었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는 다른곳에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소유주의 집주소를 알아내야 했고 이것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 사이트에서 윗집 주소를 넣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된다. 등기부등본은 열람과 발급 두가지를 할 수 있는데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비용이 발생된다. 열람은 단순히 화면으로 정보를 보여주고 그 창을 닫으면 다시 확인할 수 없는 반면에 발급을 하게 되면 열람화면을 출력할 수 있게 해준다. 혹시 모를일을 대비해 300원을 아끼지 말고 1000원의 비용을 들여 발급하기를 추천한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현재 윗집주소의 소유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집주소 물론 그 집주소가 윗집 주인의 현재 거주지 라고 확정 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부등본상의 주거지와 별개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거지가 다를수 있는데 주민등록등본상의 주거지를 당장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등기부등본에서 보여진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우리가 그간 연락했던 윗집주인은 남자 였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여자이름과 생년월일이 나온다. 아마도 두사람관 배우자 관계가 아니었나 싶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같은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좋으련만 전화번호는 남편의 것 이름은 배우자의 것이었기에 불편함이 생겼다. 내용증명의 우편물을 발송할때 수취인의 연락처가 있으면 수취인에게 메세지를 발송할 수 있는데 서로다른 사람이라 메세지 발송을 할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우리의 의견이 그들에게 전달 된 것은 아니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는데 등기 우편은 우리가 직접 우편물의 배송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우체국 사이트에서 등기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해보니 "폐문부재" 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단순하게 해석하면 부재중이고 문이 닫혀있어 우편을 전달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말그대로 우리가 발송한 내용증명이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체국은 이 우편물을 전달 하기 위해 언제 다시 올테니 그때는 우편물을 받아라 혹은 몇일간 우체국에 우편물을 보관할테니 와서 찾아가라는 스티커를 문앞에 붙여두게 된다.
우리가 보낸 내용증명은 폐문부재로 수취인에게 전달 되지 않았다. 우체국은 우편물을 보관하면서 2~3차례 더 수취인에게 전달을 시도 하지만 윗집주인은 끝끝내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결과적으로 내용증명은 우리에게 반송 되고 말았다.
이 과정중에서 어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간 윗집 주인과는 항상 아내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왔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았다. 역시나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내가 보낸 문자 메세지에는 회신을 했다. 연락을 계속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우리가 직접 도배를 했고 110만원의 비용이 발생 되었으니 이를 보상해달라는 내용으로 메세지를 보냈고 돌아오는 대답은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였다. 소송까지 갈수도 있는 이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윗집 주인의 말에 냉큼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또다시 윗집주인이 회신을 했다. "영수증을 한번 보내주세요" 이미 내용증명을 보낼때 견적서와 영수증을 첨부해서 발송했건만 우편말을 받지않아 전달되지 않았을테니 견적서와 입금증을 사진을 찍어 메세지로 전달해주었다. 그리고 도배를 시공해서 깔끔해진 집사진을 함께 첨부해 전달해주었다. 윗집주인이 메세지를 모두 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윗집 주인이 입금을 해주고 문제가 해결 되는줄 알았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내용증명을 비록 우편으로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과 연락이 된다면 우체국의 날인이 있는 내용증명을 사진으로만 전달 하는것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영수증을 보내달라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별말 없이 입금을 해줄것 이라고 생각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려도 윗집주인 에게서 입금이 되지 않았고 연락을 주지도 않았다. 그런 윗집 주인에게 내용증명 전문을 사진으로 찍어 우선 메세지로 전달 했다. 정중하게 언제까지 기다릴테니 꼭 도배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주고 문제를 키우지 않고 해결해주기를 간곡히 요청 했다.
하지만 영수증과 계좌번호를 받아간 윗집주인은 이때부터 내 전화와 메세지에도 회신이 없었다. 이제 아내의 연락처도 내 연락처도 모두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확실했다. 이럴꺼면 계좌와 영수증은 왜 달라고 한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 이었다.
결국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나의 바램과는 달리 다른 행동을 취해야만 했다.
110만원이라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을 그냥 포기 하던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던지 혹은 또다른 방법을 취하던지 해야했는데 민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