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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닥터초이 Oct 03. 2023

[퇴사일기] 법인 신청하기

세 번째 이야기 - 법인을 신청하다


법인을 신청하다.


법인을 신청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고,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법인을 신청 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나열하여 나와 같이 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인은 온라인법인등록설립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였다. 

(www.starbiz.go.kr)


1. 법인 전 검토되어야할 사항

1) 각종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패키지 등 지원 여부

- 법인을 대표의 이름으로 설립하여, 등기 이사가 된다면 예비창업패키지는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요건 중 창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2) 법인의 주소 (해당 부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수다)

- 법인을 신청할때 법인의 주소가 매우 중요하다. 법인의 주소는 어떤곳이든 지정하여도 되지만, 법인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가능한 주소여야 한다.

- 법인의 주소가 대표이사의 소유인 경우: 추가 서류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집 주소 (아파트, 빌라 등) 또한, 통신판매업 등 에 한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 법인의 주소가 대표이사의 소유가 아닌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1) 전대차 계약서

  - 정의: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임차인과 전차인간에 새로운 임차관계를 맺는 계약 

  ex) 월세 사는 대표이사가 다시 법인을 계약 한다는 의미

  ex) 기존 세입자가 임차인 (기존 계약) 이면서, 전대인 (신규 계약)이 되는것

  (2) 전대사용동의서

  - 위와같은 행위를 전대라고 이야기하며, 전대시 기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 이면서 법인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가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는 사업장에 법인을 등록할 수 없다.

    또한 마찬가지로, 배우자, 친척, 지인 등의 다른 사람의 사업장 주소에도 등록할 수 없다.


2. 법인 인감 (도장)

닥터초이 법인 인감

- 법인 인감이 재밌는데, 법인 인감에 대한 규정이 등기소에 도장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크기에 대한 규정만 존재한다. 

법인인감의 경우,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그러나,문제 되는 사항은 안의 글씨체가 전서체일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서화 등의 낙관에 쓰이는 도장은 전서로 새겨져왔다, 그러나, 과거 실무상 전서체로 새겨진 인감을 신고하면 성명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수리를 거부 하였다. 근래 변경된 안전행정부 인감사무 편람에 따르면, 전서체, 약자, 간자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동일한 글자임을 입증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으면 수리하도록 바뀌었다.

결론적으로, 도장은 지름이 1cm이상이며, 2.4cm이하 여야하며, 새겨지는 글씨에 대하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XXX, 유한회사XXX 이러한 규칙은 없다)



3.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에서 시작하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홈페이지 (starbiz.or.kr)

여기에서 접속해서 법인설립체험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 볼 수도 있고, 뭐가 없는지 체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정부에서 운영중인데, 내가 그동안 써왔던 어떤 정부 홈페이지보다 직관적이며, 막히는 순간 상담원 연결이 1분내로 매우 빠르다. 

굳이 내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다. 모르겠으면 상담 및 문의로 전화하면 아주 친절히 설명을 해주시니, 위 1, 2만 준비하고 시작해 보길 권한다.


4. 등기소 방문하기 (법인카드,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등기소에 방문하여, 생성한 법인의 법인카드와 등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준비물은 대표가 직접 움직이면 간단하다. 신분증과 인감이면 충분하다.


5. 사업자 등록하기 (세무서 방문하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인=사업자로 생각을 많이 하는것 같다. 법인은 "법적으로 인간을 만든다"고 보면 된다. 나같은 유기 생물체가 사업자를 내는것은 개인사업자이며, 법인이 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게 쉽겠다.


국세청에 게재된 필요 서류 목록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등기소에 비치 되어 있다.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장이 개인명의면 필요 없다. 그렇지 않다면 필요하다 (1번 다시 재참조)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법인설립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주주명부를 인쇄하면 된다.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통신판매업의 경우는 필요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하다.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현물(현금X)출자 법인이 아니면 해당 없다.

6.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상기 업체가 아니면 해당 없다.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 적용 신청한경우가 아니면 해당 없다.


6. 은행 법인 계좌 만들기


1. 사업자등록증 (최초 거래 시 원본)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인감

4. 법인등기부등본

5. 주주명부 (또는 지분변동명세서)

6.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부가세증명원 등 납세사실 증명서류)

*기업은행 기준이다. 가져가면 알아서 만들어 주는데 시간이 좀 소요 된다.


이후에, 컴퓨터로 접속하여 법인 공동인증서와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발급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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