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버는 세상
주택 부채 있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지난달 내 건강보험료가 올랐다. 이유는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는데, 이로써 건강보험료가 다시 책정, 인상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증액된 전세보증금만큼 내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그 ‘늘어났다는 나의 재산’은 내 수중엔 없다.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문의 전화를 한 지 불과 한 달 남짓인데, 최근 며칠 사이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는 안내를 두 건이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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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저녁 우편함에 우편물이 하나 들어 있었다. 고지서인가 해서 봤더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안내’였다. 며칠 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과체계개편 2단계 지역보험료 인하세대 안내’를 전자문서로 받았는데, 이것과 같은 건인지 아닌지 확인차 공단에 문의하기도 했다.
안내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두 건은 ‘안내’라는 단어 빼놓고는 같은 말이 없다. 그럼에도 각각의 글을 대충 읽고 ‘보험료 인하’, ‘보험료 완화’라는 비슷한 문구에 순간 동일한 건인가 한 것이다.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넘긴 탓이다.
각설하고, 좀 의아했던 것은 기존보다 수입이 늘면 알아서 떼어가고 소득이 줄면 그땐 당사자가 직접 소명해야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보험료를 인하해 주고 또 완화해 주겠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먼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살펴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그간 재산보험료 부과 여부 등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의 경우 적은 소득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과중과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 개편을 2018년 7월에 시행하였고, 2단계 개편을 올 9월에 시행한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800m03.do)
내가 받은 전자문서에 따르면, 2단계 개편으로 나의 지역보험료가 9월분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가 뭔가 준비한 것은 없다. 내 경우를 비춰볼 때, 해당 인하세대에 개별 연락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 알게 된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1세대 1주택자(구입)이거나 1세대 무주택자(전월세 임차)인 지역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그 밖에 주택 공시가격(/전월세평가금액), 금융권 종류, 대출 종류 등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들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을 위해 오늘 부리나케 제출서류를 준비했다. 9월 1일까지 신청해야 9월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익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거래내역명세서이다.
1세대 1주택(구입) 대출의 경우 공단 홈페이지(/모바일)에서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위의 홈페이지 경로 참조). 그러나 1세대 무주택(임차) 대출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나는 방문해야 했기에 지사 위치 등 꼼꼼히 파악해 두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약관 동의와 정보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인증하면 간편하게 출력까지 가능하다.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전일 또는 당일 발급분)와 거래내역명세서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증명서는 1통에 2,000원, 거래내역명세서는 대출계좌조회 페이지를 인쇄해 준비했다. 그리고 본인신용정보조회서는 한국신용정보원(credit4u.or.kr)에서 발급받았다.
참고로 1세대 1주택(구입) 대출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마이데이터 정보를 모두 동의하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모바일)에서 본 공제를 신청하면 신청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적합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괜한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단, 1세대 무주택(임차) 대출은 홈페이지에서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필히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방문해 공제를 신청하는 데까지 하루에 끝마쳤다. 안내문을 봤을 땐 까다로운 심사인가 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히 진행되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준비해 간 나머지 서류들을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동의서에 서명 후 신청이 끝났다. 그 결과 내 보험료가 조금 더 내려갔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인 보람이 있었다.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전 신청 기한이라 한다. 나는 안내문을 8월 24일에 받았다. 주택 부채가 있는 지역가입자(기준 요건 충족한)의 보험료를 완화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홍보가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늦은 감이 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