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에 울리는 여러 알림이나 메일함을 열어보게 되면 문득 (광고)라고 표시된 제목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뉴스레터와 같이 같은 형태의 메일이라고 하더라도 광고 표시가 되어있는 메일과 그렇지 않은 이메일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이메일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하는 걸까요?
영리 목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단체, 공공기관등 모든 사용자들은 영리 목적으로 발송한 이메일에 원칙적으로 광고를 붙여야 합니다. 이는 이메일뿐 아니라 문자, 영상, 앱 푸시와 같은 모든 매체의 수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여기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란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모든 정보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 한다면 기업이 고객에게 보내는 모든 매체에 다 (광고) 표시가 붙어야 할 텐데요 다음의 경우에는 이 원칙 적용에 예외를 둡니다.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1회성 정보
서비스나 뉴스 레터의 웰컴 메일
계약 및 거래 시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내용
회원가입 안내 및 서비스 온보딩 이메일
수신자와 체결한 거래를 확인하는 목적이 내용
결제 내역 확인 이메일
수신자에게 제공한 재화 및 서비스의 변경 내용
결제 내역 변경 이메일
수신자의 안전이나 서비스 사용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내용
서비스 업데이트 내역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수집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성 정보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정보 (뉴스레터, 주식 정보, 축산물 거래 정보 등)와 같이 계약 의무 이행을 위해 전송하는 정보
정보 제공을 서비스하는 자가 수신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전송하는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서비스의 직접적인 구매와 관련이 없는 정보
직접적인 광고성 정보가 아닌 광고성 정보로 연결되는 것을 안내하는 정기적으로 수신되는 정보
요금 고지서나 카드 결제 내역 하단에 위치하는 정보들. 이때 광고성 정보가 노출됨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비광고성 정보의 가시성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함
이외에 발송자와 관련이 있는 서비스가 아닌 제3 업체의 리워드나 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유 / 무료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정보’에 해당되기에 광고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뉴스레터 내에 수신자가 제공받기로 합의한 정보가 아닌 특정 브랜드 혹은 서비스에 대한 홍보성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광고)를 붙여야 할 수 있어요
서비스 웰컴 / 온보딩 / 결제 / 업데이트 관련 메일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설명이 들어간 이메일의 경우 광고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결제 내역이나 결제 변경 내역, 업데이트 내역이 포함된 메일의 경우에도 광고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문조사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단순 만족도 조사는 광고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타 사 등의 서비스와 비교를 위해 조사가 목적인 경우에는 광고 표시를 붙여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서비스와 관련성이 없는 제3의 업체로 리워드를 제공할 경우 (커피 기프티콘 등) 에는 광고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익적 정보
영리성 메시지이지만 이 영리성 행동이 공익을 위한 행동일 경우에도 광고 메시지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리되어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각각의 메시지가 광고성 메시지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하나씩 따져보다면 애매한 부분에 놓여 있는 메시지나 메일도 심심치 않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위해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는 지양하고, 정해져 있는 법규와 규칙을 따르되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민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에게도 더 좋은 경험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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