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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어떤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61

56. 연구소 설립 신고를 한다.

by 김진수

56. 연구소 설립 신고를 한다.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다면 연구소 설립 신고를 하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연구소 설립을 위한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연구소는 설립 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와 동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연구소 설립 신청이 가능하다. 연구소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 다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협회 가입비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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