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연구소 설립 신고를 한다.
56. 연구소 설립 신고를 한다.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다면 연구소 설립 신고를 하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연구소 설립을 위한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연구소는 설립 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와 동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연구소 설립 신청이 가능하다. 연구소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 다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협회 가입비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