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사업공간을 확보하고 법인을 설립한다
55. 사업공간을 확보하고 법인을 설립한다
이제 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다.
기존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을 이용한다. 단, 사업장 구성 시 연구소를 감안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 사업장과 출입구가 분리된 공간이면 좋지만, 30제곱미터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칸막이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인 경우 1명의 책상 공간, 기업부설 연구소의 경우 3명의 책상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구소 공간을 감안한 사업장을 확보한 후에는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을 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법무사에 의뢰하고 있지만,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온라인 법인 설립과 관련된 안내는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법인 설립 이전의 상태로, 누구의 제약 없이 창업 팀원 간의 암묵적인 약속 하에서 진행해 왔다. 하지만, 법인이 설립되면 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해 나가야만 한다. 이제부터는 창업팀이 아닌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기술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함께 가꾸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새로운 임직원을 채용하게 되고,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창업 초기의 초심을 잃지 않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기에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필자가 경험한 바에 비추어 창업 팀원들 간에 서로 합의하고 명심할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여 조언하고자 한다. 다만,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일반화된 이론이 아님에 유의하여 참조하기 바란다.
대표이사가 최대한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법인 설립 시에는 발기인 주주가 포함된다. 대표이사가 100%의 지분일 경우는 관계가 없으나, 주주가 1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와 그 외의 사람이 일정 비율대로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설립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외부의 투자유치나, 융자 등 외부의 관계자와 협상할 때, 대표이사의 협상권은 대표이사의 지분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특히 투자 유치 시에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변하게 되므로 대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게 된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적을 경우 협상력이 떨어져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창업 초기에는 대표이사의 지분율을 최대한 높게 잡는 것을 권장한다. 일부 주주 간 이면계약을 통해 대외 지분율과 실제 지분율을 다르게 할 수는 있으나, 본서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대표이사에게 막강한 힘을 심어 주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기업 내부의 임직원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중심이 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대표이사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때로는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참으로 힘들고 외로운 존재이다. 창업팀이 합의하여 추대한 대표이사인 만큼, 창업팀은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 전체가 한 몸이 되어 움직일 수 있다.
회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자
기업의 자금은 생명이다. 따라서 기업의 회계책임자는 현금흐름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을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책임자만의 노력으로는 힘들다. 대표이사의 책임 하에 수입과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기를 권한다. 통상적으로 외부의 회계법인에게 기장을 의뢰하여 회계처리를 외주 처리하기도 하지만, 회계법인에서 기업의 재무회계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이는 기업 내부의 몫이다. 따라서, 기업 내부 임직원들에게 회계처리기준을 널리 알려 통제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주기적 감사를 통해 경영진이 함께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재무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설 법인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한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법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다. 우선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한 특허 고객번호를 신청한 후 이미 출원한 개인 명의의 특허출원을 법인 명의로 이전한다. 또한 진행 중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표(브랜드)도 만들어 이에 대한 상표권과 상품에 대한 이미지 등록도 신청한다. 해당 법인은 특허, 상표권, 이미지 등록 등 최소 3개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홈페이지 제작과 도메인 등록작업도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