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다.
여러분은 지금 지식재산권을 기준으로 기술기반의 창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다면 투자 유치 시 아주 유리하다.
기술평가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에 대한 감정평가라고 보면 무방하다. 부동산 매각 시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매각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기술 또한 공인기관의 기술가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기술 평가를 하는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여러 기관들이 있으나 본서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기술평가는 예비창업단계와 설립 이후 단계 모두 가능하다. 창업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예비창업단계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이 유리하다. 이는 창업 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 가능금액을 제시하여 주고,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물론 융자이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지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받는다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수수료 부담은 감수하여야 한다. 이때 예비 벤처기업 확인신청을 같이 하도록 한다.
기술평가 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자료들을 다운로드하여 접수하면 된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술기반 예비창업자의 창업 멘토링도 실시하고 있어 많은 부가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자
기술평가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기술사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술사업계획에는 기술사업 개요, 기술의 내용, 도입 또는 개발 희망기술, 연구개발 책임자, 기술 추진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 단계에서 작성한 특허명세서, 사업계획서 초안, 그리고 최소 요건 제품(MVP) 진행과정 등을 기초로 보다 구체화한 내용을 담으면 된다. 빠짐없이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기관에서 예제도 제공하니 참조하여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