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도 아니고 일반도로에서 지정차로제 위반이라고요?” 최근 서울 강남대로를 주행하던 김모씨는 경찰로부터 뜻밖의 범칙금 고지를 받았다. 3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됐다는 통보였다. 문제는 김씨가 평소처럼 운전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규를 어겼다는 사실이다.
“고속도로도 아니고 일반도로에서 지정차로제 위반이라고요?” 최근 서울 강남대로를 주행하던 김모씨는 경찰로부터 뜻밖의 범칙금 고지를 받았다. 3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됐다는 통보였다. 문제는 김씨가 평소처럼 운전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규를 어겼다는 사실이다.
2025년 11월 현재, 전국의 수많은 운전자가 김씨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경찰청이 최근 일반도로 지정차로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몰랐다”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만의 규정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도 지정차로제가 엄연히 존재한다.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에서는 왼쪽 차로는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가,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 이륜차가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문제는 이 규정을 아는 운전자가 극소수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지정차로제를 고속도로 전용 규정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일반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을 본격화했다. 특히 서울 강남대로, 테헤란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구분이 불가능해 운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 게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일반 운전자의 신고도 접수되고 있어, 24시간 내내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한다.
일반도로 지정차로제의 핵심은 차종에 따른 차로 지정이다. 승용차와 4톤 이하 소형 화물차는 왼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4톤 초과 대형 화물차와 대형 승합차는 반드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이륜차 역시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추월이나 좌회전 시에만 예외적으로 왼쪽 차로 진입이 허용된다.
위반 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일반도로에서 지정차로제를 어기면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이륜차는 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기준 5만 원이다.
특히 벌점 10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라는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년 내 벌점 40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지정차로제 위반을 4번만 당해도 면허정지 위기에 처하는 셈이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지정차로제는 기본 원칙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과태료 금액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기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일반도로는 승용차 3만 원으로 1만 원 저렴하다.
하지만 일반도로가 더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인지도’의 문제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알고 있지만, 일반도로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 이 때문에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일반도로는 신호등,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변수가 많아 차로 변경이 빈번하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퇴근 시간대 정체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빠른 차로로 이동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반도로 지정차로제가 적용되는 곳은 명확하다.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지정차로’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이 바로 단속 대상이다. 특히 대도시 주요 간선도로가 집중 단속 지역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대로, 테헤란로, 올림픽대로, 한강대로, 천호대로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에서는 경인고속화도로와 연결되는 주요 국도, 부산은 수영로와 해운대 해변도로, 대구는 동대구로와 중앙대로가 단속 핫스팟으로 꼽힌다.
표지판은 주로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승용차 전용”, “화물차 전용” 등으로 표시된다. 이 표지판이 보이는 순간부터 해당 구간 끝까지는 반드시 지정된 차로를 따라야 한다. 표지판을 못 봤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적발되면 두 가지 처벌 중 하나를 받게 된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부과하는 행정벌로,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다. 범칙금을 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벌점은 운전면허에 기록된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적발될 때 부과되며, 벌점은 없지만 금액이 더 비싸다. 승용차 기준 4만 원, 승합차 기준 5만 원이다. 벌점이 없다는 점에서 일견 유리해 보이지만, 금액이 더 비싸고 이의제기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어느 쪽이든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3만 원이 작은 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연간 수십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더욱이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지정차로제 위반 여부가 궁금하다면 즉시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하다. 교통민원24 웹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과태료·범칙금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미납 내역이 즉시 확인된다.
만약 억울한 단속이라고 판단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범칙금의 경우 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이의제기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과태료는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단, 블랙박스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다.
많은 운전자가 놓치는 지정차로제 위반 유형이 있다. 첫째, 좌회전 대기 중 차로 이탈이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중 신호가 바뀌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직진 차로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명백한 위반이다.
둘째, 추월 후 복귀 지연이다. 오른쪽 차로에서 주행하던 화물차가 앞지르기를 위해 왼쪽 차로로 진입했다가, 추월 후 바로 원래 차로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법규상 추월이 완료되면 즉시 지정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셋째, 공사 구간에서의 착각이다. 일시적으로 차로가 변경된 공사 구간에서도 지정차로제는 유효하다. 임시 표지판을 잘 확인하지 않고 평소 습관대로 주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이륜차의 왼쪽 차로 주행이다. 오토바이는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정체 구간에서 빠른 주행을 위해 왼쪽 차로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역시 엄연한 법규 위반으로 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2025년 들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정차로제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 가장 큰 변화는 무인 단속 카메라의 대폭 증설이다. 전국 주요 간선도로에 AI 기반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으며, 이 카메라는 차종을 자동으로 인식해 지정차로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한다.
또한 블랙박스를 통한 시민 신고도 적극 장려되고 있다. 경찰청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운전자가 촬영한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접수받고 있으며, 지정차로제 위반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영상을 분석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벌점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벌점 10점에서 향후 15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렇게 되면 지정차로제 위반 3회만으로도 면허정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정차로제는 단순한 질서 유지 차원을 넘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규정”이라며 “특히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차로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일반도로 지정차로제, 이제 더 이상 모른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고속도로만큼이나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이라는 이중 고통이 기다린다. 오늘부터라도 내 차가 주행해야 할 차로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고, 표지판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그리고 면허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말이다.